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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분양원가 세부항목까지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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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분양원가 세부항목까지 공개하라"

참여연대 "서울시 모범사례 따라야"

대한주택공사가 일부 주공아파트에 대해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분양원가를 내달 공개하기로 했으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그동안 정부가 공공건설한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를 미루다 이제라도 공개 계획을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공개 항목이 7개에 그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공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전국 88개 단지 아파트의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 관련 7개 항목에 대한 분양원가를 다음 달 공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왕 분양원가를 공개하려면 서울시의 모범사례를 따를 것을 주문했다.
  
  올해 4월 서울시는 장지·발산지구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하면서, 주택법에서 정한 7가지 공개항목 외에 60가지의 세부항목 별로도 원가 내역을 함께 공개한 바 있다.
  
  주택법에서 정한 7가지 항목이 실제 건축비용을 재구성하여 공개하도록 되어있어서 건설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세부항목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7개 항목으로는 정확히 산정한 원가인지 신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주공의 이번 분양원가 공개도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공사 등 각 공정별로 세부 항목을 두어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면서 "또한, 이윤을 각 항목에 분산하여 공개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와 같이 별도의 항목(서울시는 임대주택건설 등을 위한 재투자 삽입액)으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주공의 분양가 원가 공개를 계기로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원가 공개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면서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모두, 건설비용에 적정한 이윤을 더하여 분양가를 책정하는 체계가 하루빨리 자리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주택법상의 분양가격 구성 항목도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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