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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내달 순수 분양원가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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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내달 순수 분양원가 첫 공개

부당이익반환소송 예고 … 민간아파트에도 불똥

건설업체의 이윤을 포함하지 않은 실제 분양원가가 처음으로 공개된다.
  
  대한주택공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공급한 전국 88개 단지의 아파트 분양원가를 다음 달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원가 공개는 지난 6월 1일 대법원이 경기 고양시 풍동지구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이 주공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분양가 산출 근거를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주공은 당초 개정 주택법에 따라 분양가 내역을 공개할 수는 있지만 이윤을 뺀 원가는 내놓을 수 없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6월 대법원이 "개정 주택법의 적용 범위와는 상관없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주택사업에서는 모두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원가 공개는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공개하기로 한 '분양가 내역'이나 기존의 분양원가 공개와 달리 이윤이 포함되지 않은 항목별 건설 원가 자체라는 점에서 민간건설업계에도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또한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가 분양가와 너무 큰 차이가 날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통상 주택업계에서는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이익이 분양가의 10%라고 하는데, 많은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은 주공이 공개한 원가 내역을 분석해 그 차이가 10%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서 반환소송을 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번에 원가가 공개되는 주공아파트는 88개 단지 7만3715채로 공개 항목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 등 7개다.
  
  단, 2005년 3월 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원가 산출이 어려워 공정별로 3, 4개 항목으로 분류해 내놓을 예정이다.
  
  주공아파트의 원가공개는 앞으로도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분양원가 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곳만 고양 풍동을 비롯해 양주 덕정, 의정부 송산 등 22개 지구, 총 23개 주공아파트에 달하며, 이 가운데 주공이 이미 1심에서 패소한 사례도 10건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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