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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투표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 위해 선관위에 소송

장애인의 선거권 보장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시각장애선거인 개별적 특성에 맞는 선거공보 제공 △지상파 방송 3사 선거방송 시 수화통역방송 제공 △수화, 자막 없는 선거광고 시정 △차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장애인 선거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소송제기' 기자회견 ⓒ프레시안(남빛나라)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장애인법연구회,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대 대통령선거에서 장애인의 선거정보 접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염형국 변호사는 "소수자 권리 중에서도 국민주권을 행사하는 참정권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소송 취지를 밝혔다.

주최측은 "현재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의 개별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점자형 선거공보만을 제공받고 그마저도 면수 제한 때문에 비장애인에 대한 선고공보와 동일한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8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본안 판단 전에 긴급한 구제가 요구된다. 임시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소송에는 국내 첫 시각장애인 변호사인 김재왕 변호사가 소송당사자(원고)이자 주심 변호사로 참여했다.

김 변호사는 "시각장애인의 80% 이상은 점자를 읽지 못한다"며 "점자형 선거공보는 이들에게는 곧 버려지는 폐지와도 같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후천적 시각장애인들은 촉각이 예민하지 못해 점자를 익히기 어렵다는 것.

주최측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점자형 선거공보 제공 의무를 지키기 위해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발췌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점자형 선거공보의 정보량은 책자형 선거공보 정보량의 3분의 1 수준이다.

주최측은 "점자를 읽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문서형 선거공보, 음성형 선거공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의 점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주최측은 청각장애인의 경우 현행 선거 방송의 수화통역화면의 크기는 너무 작아 수화의 의미를 파악하기에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후보자 대담·토론회의 경우 1인의 수화통역인으로는 정보 누락이 발생하며 중앙선관위가 제작한 선거광고 역시 수화가 없어 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주최측은 "지상파 방송국들은 정보통신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한 내용으로 청각장애인들에게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수화와 자막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수화 방영 화면을 확대하고 후보자 대담·토론회에서 2인 이상의 수화통역사가 수화통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주최측은 "중앙선관위는 선거광고에 수화와 자막을 포함하지 않고 방영하고 있다"며 "수화통역 및 자막 방영의 적극적 조치를 청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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