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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삼성·LG·SK 임직원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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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삼성·LG·SK 임직원 검찰에 고발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PC교체하고 사전모의로 자료 기습 반출"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삼성전자, SK C&C, LG전자의 임직원들을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사측이 사전에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나 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가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3건의 고발은 지난 3월부터 몇 개월의 간격을 두고 삼성, SK, LG그룹 소속 회사들이 공정위 조사 방해 혐의로 제재조치를 받은 것과 관련이 있다.

경제개혁연대의 발표로는 지난해 3월 삼성 측이 공정위 조사공무원들의 출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 공정위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휴대폰 관련 현장조사를 할 때다. 사측은 관련 자료 폐기, 관계자들의 PC 교체, 이와 관련한 허위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공정위의 업무에 심각한 지장을 줘 지난 3월 16일 제재를 받았다.

7월 6일에는 SK C&C가 같은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지난해 7월 공정위가 SK의 7개 계열사의 운영시스템 유지보수⋅관리 계약과 관련, SK C&C를 부당지원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다.

당시 임직원들은 사전에 모의하여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영치된 자료를 기습 반출하여 폐기하고, 이후 공정위의 원상회복 요구를 거부하는 등 조직적인 조사방해를 했다.

이어 7월 16일에 LG전자는 공정위 조사관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외부 저장장치를 숨기고, 공정위의 요청에 불응했다. 이들은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문서를 삭제하는 등 공정위 조사를 방해해 제재를 받았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삼성은 1998년 이후 공정위가 조사방해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 15개 기업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 중 세 번의 제재를 받은 상습적인 조사방해 기업"이라며 "2005년에는 '공정위 조사대비요령 지침'이란 대외비 문건을 작성하여 시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의 제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공정위는 삼성전자 및 소속 임직원들에 대해 역대 최고액인 총 4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고, SK C&C 및 소속 임직원들에게는 총 2억 9000만 원, LG전자 및 소속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총 8500만 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며 "과연 이들 기업의 규모 및 조사방해 행위의 죄질로 볼 때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인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정위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상한이 사업자에 대해 2억 원, 해당 임직원에 대하여 각 5000만 원에 불과해 기업으로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처벌이라는 것.

경제개혁연대는 "이러한 기업들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것으로 발본색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전자와 SK C&C의 관련 임직원들에게는 각각 형법 제144조의 특수공무방해죄, 동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동법 제155조의 증거인멸죄의 혐의가 있으며 LG전자 관련 임직원들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와 증거인멸죄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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