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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건희 친인척 회사에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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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건희 친인척 회사에 특혜 논란

영보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상대 매출 62%인데 친족분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의 계열사 편입 절차 없이 대기업 총수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친족분리를 승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친족분리를 가장한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묵인했다는 것.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19일 발표한 논평에 따르면, 영보엔지니어링과 애니모드는 지난 2005년 7월 삼성으로부터 친족분리 됐다. 이 회사의 지배주주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동생인 이순희 씨와 그의 아들 김상용 씨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삼성 계열사와 무관하다고 인정돼 공정거래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친족분리란 기업대표의 친인척이지만 대기업과 아무 관련 없이 경영되는 별개 법인을 뜻한다. 공정위는 임원겸임, 채무보증 여부 등의 요건을 포함한 '독립경영 인정 기준'에 따라 친족분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영보엔지니어링의 매출액 중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액 비중이 62%(중국 현지법인을 포함하면 99%)인 것을 고려하면 영보엔지니어링이 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경제개혁연대는 영보엔지니어링의 친족분리와 관련해 삼성과의 특수 관계를 고려한 부당지원이 있었는지 공정위에 문의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는 2005년 7월 20일 자 '기업집단 삼성으로부터의 독립경영 인정 통보'라는 친족분리 의결 사항을 영보엔지니어링에 통보한 한 장짜리 공문만을 보내왔고, 그 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후 추가 확인 요청을 하자 "비록 문서보존 기한이 지나 관련 자료는 남아 있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영보엔지니어링은 2005년 5월부터 3개월간 시행된 위장계열사 자진신고 기간 내에 자진신고와 동시에 계열분리 신청을 했다. 공정위가 별도의 계열사 편입 절차를 거치지 않고 친족분리를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영보엔지니어링이 어떤 과정을 거쳐 삼성으로부터 독립된 기업이라고 승인받았는지 명시된 기록이 공정위에 존재하지 않는데다, 편입 절차 없이 친족분리를 승인했다는 사실을 공정위가 인정한 셈이다.

대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2005년 11월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15개 기업집단 소속 위장계열사 50개사를 적발했다. 이 중 19개사는 경고 없이 친족분리 조치를 했는데 이 중 12개 사는 1987년 4월 전에 설립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됐다. 나머지 7개 사는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한 회사다. 영보엔지니어링이 이 7개 회사에 포함된다.

기업집단 지정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87년 4월 이전에 설립된 회사 12개를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7개사는 그 리스트가 공개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주장. 기업집단 지정제도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독점과 기업 확장 등을 규제하기 위해 자산총액이 많은 순으로 30개 그룹을 지정, 관리하는 것을 지칭한다.

경제개혁연대는 "결국 이들 7개 사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공식 문서에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처리한 것은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삼성 또는 SK 소속 계열사가 아니었어도 이렇게 처리했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영보엔지니어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계기는 올해 초 삼성가 이건희 회장의 상속재산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

올해 2월 14일 고 이병철 회장의 장남인 이맹희 씨가 동생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삼성생명 등 주식인도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차녀인 이숙희 씨와 손자인 이재찬 씨 유가족 등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적극 개입하지 않았다. 이재찬 씨의 아버지는 이맹희 씨의 동생이자 이건희 회장의 형인 고 이창희 씨다.

경제개혁연대는 나머지 형제들이 삼성과 적대적인 관계에 서면 손해를 받을까 우려해 개입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행법상 계열사는 아니지만 친인척이 지배하는 회사들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의 폐해가 정말로 심각하다"며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 기준'을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이며, 국회 역시 이에 대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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