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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헌재, '1차 대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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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헌재, '1차 대선 무효'

정부, 6월 조기총선 실시키로…'대통령투표 강행' 뜻

터키 헌법재판소는 1일 지난 달 27일 의회에서 실시된 대통령선거 1차 투표가 정족수 미달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야당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레젭 타입 에르도안 터키 총리는 이날 야당과 세속주의자들이 주장해 온 조기 총선 실시를 받아들여 오는 6~7월 총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르도안 총리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투표 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어떤 식으로건 투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세속주의의 보루'로서의 대통령 직을 지키려는 야당·군부와 이슬람 근본주의 성향의 에르도간 내각 사이의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통령 투표 재실시 공언
  
  터키 헌재는 지난달 27일의 의회 표결에 전체 550명의 의원 가운데 361명만이 출석해 대통령선거 1차 투표 실시의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367명)에 미달했다고 무효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하심 킬리치 헌재 대변인은 이같은 판결 내용을 공개한 뒤 2일과 9일 의회에서 실시될 예정인 2차·3차 투표에 대해서는 "의회가 투표를 계속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터키 집권 정의개발당(AKP)에 의해 단독 대선 후보로 지명된 압둘라 굴 외무장관은 1차 투표에서 당선 요건을 갖추지 못해 2일 2차 투표에 이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만을 필요로 하는 3차 및 4차 투표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야당은 이슬람 성향의 굴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 1차 투표 자체가 무효라는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정부 여당은 의회의 대선 투표 유효 정족수도 일반적인 개회 정족수와 같은 재적의원의 3분의 1이라고 반박했으나, 세속주의 성향의 재판소는 결국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야당 보이콧으로 의회 투표로는 당선 어려울 듯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는 3일 압둘라 굴 외무장관을 후보로 다시 내세워 무효가 된 1차 투표를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투표에서도 제1야당인 공화인민당(CHP)이 투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집권 정의개발당(AKP)의 굴 후보는 당선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및 찬성을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오는 11월로 예정된 총선을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에르도안 총리는 대통령 선출 방식을 현재 의회 투표에서 유권자 직접 선거로 바꾸고 대통령 임기를 현재의 7년 단임에서 한차례 연임이 가능한 5년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임기도 현 5년에서 4년으로 줄이는 등 광범위한 개혁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달 29일 100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킨 터키의 문제는 건국 이래 유지해 온 세속주의(정교분리) 원칙을 지지하는 야당과 군부, 그리고 세속주의 세력의 몫이었던 대통령 직까지 넘보는 집권 정의개발당 간의 갈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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