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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재벌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대선후보는 누구?

재벌 규제 의지, '安>文>朴' 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주요 대선후보 중 재벌개혁 정책 면에서 가장 소극적이고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가장 적극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강력하고 획기적인 정책수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참여연대는 29일 '참여연대 대선 이슈리포트'를 발간해 주요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 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 평가 보고서는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작성됐다.

▲ (왼쪽부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프레시안(최형락)

순환출자 규제 文 가장 강력···금산분리 정책 가장 강력한 후보는 安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2년 4월 12일 기준으로 43개 재벌의 총수일가는 평균 4.1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계열사 지분 등을 합친 내부지분율은 평균 56.11%"라며 "5%도 안 되는 지분으로 50%가 넘는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방안을 내놓은 후보는 문재인 후보"라며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 유예기간을 주되, 해소하지 않으면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분석했다.

이어 참여연대의 자료를 보면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신규 순환출자만 금지하기로 했다. 안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일단 유보하겠다며 문 후보보다는 한발 물러선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금산분리 규제를 가장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힌 후보는 안 후보였다. 2009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대폭 완화된 후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참여연대는 "무엇보다 금산분리 규제를 2009년 법 개정 이전으로 원상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철수 후보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해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할 뜻을 밝혔다"고 분석했다.

계열분리명령제는 기업집단으로부터 금융계열사들을 분리하는 정책으로 가장 강력한 금산분리 수단 중 하나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후보는 추가로 모든 금융업종에 동태적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고 "박근혜 후보는 아직 금산분리와 관련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동태적 대주주주적격성 심사란 금융위원회가 모든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토록 한 제도를 뜻한다. 모든 금융회사 대주주의 자격유지 조건을 심사하는 것이다.

부당내부거래 규제 安이 가장 강력···朴은 아직 공약 없어

일감 몰아주기를 포함한 부당내부거래 규제에도 안 후보가 가장 강력한 대책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재벌 총수가 자녀 등에게 적은 비용으로 부와 경영권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부당내부거래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부당내부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통한 행정적 규제로 통제됐으나, 최근에는 증여세,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여 규제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정부도 2011년 말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하여 계열사와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계열사거래비율에서 30%를 공제하는 것은 과세대상을 대폭 축소하여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안 후보의 공약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수혜를 얻은 지배주주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뿐 아니라, 수혜 기업이 취득한 부당이득 자체를 환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또, (안 후보는) 회사기회 유용으로 얻은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후보는 지원성 거래로 이익을 얻은 수혜기업에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또,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분석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박 후보는 "아직 부당내부거래 관련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새누리당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부당내부거래 규정에서 현저성 요건을 삭제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 23조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하는 행위(부당지원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당론은 이 조항의 '현저히'라는 부분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기업인 범죄처벌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대동소이한 공약을 보이며 사법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참여연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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