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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건교위 소위 통과…이제 '빅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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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건교위 소위 통과…이제 '빅딜'?

본회의 통과 여부는 '빅딜' 여부에 달려

분양가 상한제 실시, 분양가 공개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건설교통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심사소위를 보이콧하던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 내에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한 합의를 존중한다"며 법안심사소위 처리에 동의했기 때문.

양 당 건교위 간사들은 이 법안을 다음달 2일 전체회의,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일정도 밝혔다. 그러나 이날 오후로 예정된 양당 정책위의장 협의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주택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원가 공개'가 아니라 '분양가 내역공시'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 정부안의 전체적인 골격은 유지했으나 '분양원가 공개'는 '분양가 내역공시'로 이름을 바꿨다. 건교위 열린우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장선 의원은 "원가공개라면 택지비까지 다 공개해야 하는데 이 제도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시 대상은 당초안과 마찬가지로 택지비와 표준건축비 등 7개 항목으로 결정했으며 논란이 됐던 택지비 산정 기준은 정부안대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했다.

건교위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두환 의원은 "택지비 산정은 정부 감정가로 정하기로 했지만 감정가보다 돈을 많이 주고 산 경우 등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실거래가를 인정해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에서 실시하되 분양가 공개는 수도권에 한해서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도 분양가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은 수도권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분양가 공개를 적용하기로 했다.

윤 의원은 "분양가 내역 공시제도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위헌논란이 있을 수 있어 법사위에 넘기기 전에 정부와 학계에서 충분히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분양가 내역 공개를 전용면적 25.7평 이하만 하자, 주상복합과 재건축·재개발은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모두 포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사학법 연계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나 주택법 개정안이 건교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여전히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빅딜'에 달려 있다는 관측이 많다. 요컨대 열린우리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요구를 어느 수위에서 수용하느냐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당초 오늘 오후 건교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윤 의원이 '양당 정책위 협의 이후로 미루자'는 제안을 해 전체회의가 2일로 미뤄졌다"며 "이는 사실상 주택법 개정안을 사학법에 연계시켜 처리하겠다는 것이며 열린우리당은 이에 동조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한 "한나라당은 원가공개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61개 항목이 아니라 7개 항목으로 묶어서 내역을 공개토록 한 것이기에 실질적인 분양원가 공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헌 제기를 하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원가공개가 아니고 적정한 상한선을 정하기 위한 내역 공개의 수준이므로 민간업자들이 사업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전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 경험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공급이 위축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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