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박인규가 주목한 이 사람은 방송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입니다. 최민희 부위원장은 1960년 출생으로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월간 '말'지 기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7월부터 제 3기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인규 : 지난 6일,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자마자 한나라당에서부터 민주노동당까지, 언론노조에서부터 방송국노조까지 거의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 같아요. 방송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통합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데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최민희 : 일단 입법예고한 법률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방송통신융합이 광장히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가계각층, 특히 이해당사자인 방송사 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함에도 이런 논의과정이 생략됐다는 게 큰 문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처간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 부처의 의견을 지원단에서 반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봐도 현재 입법예고한 안이 방송이나 방통융합영역이 갖는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하기가 너무나 미흡해서 일단 지금으로서는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박인규 : 법안설립 과정이 지나치게 졸속하고 특정 부처의 의견이 강력하게 반영된 것 같다. 우선 청취자들을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조직이 왜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시죠.
최민희 : 과거에는 시청자 청취자들이 방송내용을 접하는 수단이 지상파 혹은 케이블망을 통해서 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해서 인터넷 선을 통해서 방송을 본다든가 DMB라든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신기술 발달에 따라서 방송과 통신영역을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내는 내용도, DMB같은 경우는 긴 프로그램보다는 아주 짧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의 내용도 일부 다양해지게 됐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송통신융합현상이라고 하고, 이 현상에 따라서 국가가 일정하게 규제할 부분이 생기는데 지금은 이 영역을 방송위원회도 관여하고 정통부도 관여하게 돼 있습니다. 규제체제가 충돌하게 되니까 이를테면 신기술이 나와도 시청자들에게 빨리 서비스화 되기 어려운 문제점 때문에 규제기구개편논의로 방통융합논의가 시작됐고. 사업자들이 서비스를 빨리 보급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논의는 빨리 진행돼야 되겠지요.
박인규 : 방송위원회에서도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가정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최민희 : 동의합니다.
박인규 : 그런데 이번 법안에 대해서 한나라당이나 민주노동당이 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가장 중요한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5명인데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융합추진위원회 위원들 다수가 방송위원회가 정파적으로 구성되게 돼 있고 정파적 구성으로 인해서 방송위원회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전원 지명해서 임명하는 게 필요하다고 다수가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실 정파적 운영의 문제점도 있지만 대통령이 전원을 지정해서 임명할 경우 또 다른 방송 독립성, 중립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전통적인 입장이, 일정하게 사회추천몫이 보장돼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한 국회추천몫은 보장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게 저희 의견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입법예고를 했다는 것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거고, 이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기를 기대하고 또 국회에 가서 합리적인 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박인규 : 대통령이 위원 전원을 임명하는 것보다는 정치권, 국회나 사회단체 쪽의 몫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최민희 : 그래야만 방송통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의 정책결정이 일부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는, 그 결과 정책결정이 잘못 됐을 때 올 수 있는 사회적 파국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일부에서는 KBS나 EBS같은 공영방송 이사를 현재 방송위원회에서 선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되면 권한이 그리 넘어가고. 지금 법안처럼 대통령이 위원 전원을 임명하게 되면 KBS나 EBS의 공영성을 담보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 그럴 소지가 크다고 보구요. 지금 위원회 구성의 사회적 추천이 담보되면 그 경우는 사회의 모든 의견이 반영돼서 공영방송의 경영진이 결정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대통령이 다섯 명을 다 임명하면 야당에서 지적하는 방송의 중립성, 독립성, 공정성 훼손의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또 하나는 이런 지적이 있어요. 민노당에서 나온 말인데 새로 생긴 방송통신위원회는 권력만 막강해진 정보통신부안이다. 그 이유로 얘기하는 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방송이나 통신의 공공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지금의 안은 공공성보다는 IT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안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최민희 : 방송통신융합논의자체가 방송영역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통신영역의 기술발달에 따른 산업적 부가가치를 어떻게 담보하느냐로 시작됐고, 통신영역의 강한 압박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논의의 프레임 자체가 산업논리로 흐를 위험이 있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논의 과정에서 더더욱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는 융합추진위원회의 논의 과정까지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국조실로 법안이 넘어가면서 그 순간부터 산업논리 중심으로 법안이 만들어졌고, 그런 민노당의 지적이 나올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박인규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조정이 돼서 법안이 나왔는데,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까지는 공공성 부분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국무조정실에 가서는 그 부분이 실종됐다. 왜 그렇죠?
최민희 : 이를테면 지금 국조실 지원단의 인적구성 등이 과연 방송이나 통신영역의 공공성을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구성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구요. 과거 2000년 방송개혁위원회 당시에는 방송개혁위원회가 법안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융합추진위원회는 기본적 틀을 만들고 법안은 국조실이 담당하는, 이런 사회적 논의 자체가 차단된 상태에서 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인규 : 사회적 논의는 논의 단계로 끝나 버리고 실제 법안설립 과정에서는 국무조정실이 주도를 했다..
최민희 : 그렇습니다. 성안과정에서 지원단 내부의 논의 자체도 국조실과 일부 부처가 주도했고, 사실 다른 부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될 기회가 없었습니다.
박인규 : 일부 부처라는 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민희 : 일단 결과적으로 지금 틀을 보면 정통부가... 정통부의 방송위원회를 흡수함으로써 정통부가 방송정책까지 담당하는 틀로 됐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인규 : 일각에서는 융합추진위원회에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이 나오기까지 시일, 기간이 너무 빨랐던 게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 지난 9월 정도에 시작해서 거의 석달만에 법안까지 다 해서 국회로 낸다는 건데, 사실 그 기간에 논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일을 정해놓고 법안을 언제까지 제출한다. 원래 11월 말 제출도 잡아 놓고 그 안에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성숙하고 깊이있게 진행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박인규 : 이번에 나온 법안에 관해서, 방송위 관련된 문제인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가 합친다고 했을 때 현재 방송위원회 직원들은 말하자면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합치게 되면 방송위 직원들이 공무원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방송위에 있는 분들은 불만이라고 들었어요. 방송위 직원들 입장은 어떤 겁니까?
최민희 : 방송위 직원들은 이 부분이 약점이죠. 까놓고 말씀드리면 조직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신분이 바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생존권 문제와 직결돼 있는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약점이기 때문에 방송위원회가 조심스러웠구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신분에 대해서 특정직을 요구하면 진의가 전달되기 보다는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두 가지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방송위 직원들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방송정책을 담당할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돼야 한다고 합의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공무원이 되면서 월급이 깎이더라도 그 부분은 감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확실한 스탠스라고 보구요. 다만 공무원화 되더라도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일반직 공무원이 방송직을 담당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일정한 방벽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특정직을 주장해 온 겁니다.
박인규 : 사회적으로 방송위 직원들이 공무원이 돼야 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특정직 공무원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최민희 : 특정직은 특수한 전문성을 가진 영역, 그리고 일정하게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필요한 영역.. 그런 영역에 대해서 특정직을 두었는데 지금 방송위 직원들이 특정직을 주목하는 건 그 전문적 영역 부분입니다. 정말 일반직 공무원들과 얘기해 보면 방송에 대해서 과거 공보처 시절 직원들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다른 산업정책과 똑같이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방송정책을 관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일정한 방벽을 둬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이 되려면 방송이나 통신에 대한, 전문적인 과목에 대한 고민을 한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특정직을 요구한 겁니다.
박인규 :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해 달라는 취지인가요?
최민희 : 그렇습니다.
박인규 : 이번에 나온 법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 기계적 통합이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 그것이 졸속추진과도 관계돼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하고 선이 많아져도 시청자들은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싶은 겁니다. 콘텐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케이블 채널이 그렇게 많고 위성 채널이 많고 DMB까지 생겼는데 서비스하는 내용, 콘텐츠수준은 저질이라는 거거든요. 콘텐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됨에도 이 부분을 뒤로 과제로 미뤘다는 건 굉장히 문제고. 그리고 정통부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산업기기라든지, 소위 산업R&D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자부와 중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부처에서 담당하는 게 효율적인가를 충분히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논의되지 않고 무조건 1대 1로 통합한다는 식으로 하면서 미래에 문제가 크게 발생할 소지를 안고 가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고, 이 부분은 누차 지적된 문제구요. 그리고 더더욱 우정기능처럼... 지구상의 어떤 나라가 통합위원회가 우정기능을 가지고 우체국 업무를 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없거든요.
박인규 : 우체국 같은 건 그냥 공사, 이런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최민희 : 우정기능의 분리... 우정제도의 분리는 전제돼 있었음에도 이것이 모든 융합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다 우정은 분리해야 된다고 했음에도 이번 법안에는 다른 대체할 기구가 생기기 전까지 둔다는 애매모호한 조항으로, 결국 1대 1 통합이라고는 하지만, 정통부 우정기능을 합치면 4만 대 방송위원회 직원 207의 통합이라는 이상한 형태가 된 겁니다.
박인규 :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어요. IT산업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다, 빨리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이런 식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우리도 빨리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를 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희 :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측면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하드웨어적 기술에 따라서 IT산업이 과거 10년 동안 먹거리를 창출한 건 동의하지만 앞으로도 하드웨어로 계속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구요. 오히려 하드웨어에 실을 소프트웨어, 콘텐츠가 향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먹거리 동력이라는 생각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에 IT산업에 집중했던 콘텐츠 역량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지금부터는, 이른바 뉴미디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말도 많이 하고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고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뉴미디어 산업의 현황에 관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DMB라는게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 돼서 작년에 굉장히 엄청난 수익을 낼 거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상파DMB가 출범한지 1년이 됐어요. 단말기는 250만 대가 보급되고 팽창했는데 적자는 굉장히 크다고 해요. 천억 원이라고도 하고. 왜 그런가요?
최민희 : 일단 지상파 DMB뿐만 아니고 스카이라이프, 위성DMB, 전부 경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뉴미디어 정책을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을 저희가 하고 있는 중이구요. 그리고 지상파DMB의 경우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6개 사업자가 총 합쳐서 1년간 수익을 올린 게 10억 밖에 안 된다.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6개 사업자가 1100억 원의 시설 투자를 했는데 10억을 벌었다.... 이건 사실 시설투자 대비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 일부 사업자들은 거의 자본금을 다 탕진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MB정책을 국가가 한 것이기 때문에 11월 말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지상파DMB 임대채널의 경우도 코바코가 광고판매를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광고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구요. 그리고 지상파DMB 사업자가 선정되고 내년에 지상파DMB가 전국화 되면 방송위원회와 관계부처가 광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서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박인규 : 또 IPTV라는 게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고 최고 기술을 갖고 있는데 표준이랄까 이게 안 돼서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최민희 : IPTV 도입을 위해서 방송위원회와 정통부가 계속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방통융합논의를 촉발시킨 계기가 바로 IPTV입니다. IPTV는 인터넷 망을 활용한 TV기 때문에 과연 내용을 보고 방송위가 규제해야 되느냐, IP망으로 가니까 정통부가 규제해야 되느냐를 놓고 사실 두 기관 간에 일정한 힘겨루기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IPTV가 TV고 케이블과 똑같은 서비스라는 데에는 일정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시범서비스가 종료되는 대로 내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구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방송위원회의 경우는 방통융합기구가 생기면 그 기구에서 IPTV를 관장하면 되니까 융합기구를 설치하고 IPTV문제를 해결하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와이브로 외에 여러 가지 신기술이 나올 때마다 특별법안을 만들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이고, 그러나 방통융합기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논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인규 : 최민희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민언련이나 언개련 등 시민운동입장에서 방송위원회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방송의 공영성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를 가진 뉴미디어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산업적 측면도 중요하다는 논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의 공공성과 뉴미디어의 수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겁니까?
최민희 : 일단 그 문제제기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전체가 산업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산업적 부가가치를 다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독특하게 위원회에 부여된 역할은 산업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것보다는 그런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익적 측면을 집어내고 강조하고 확대발전할 수 있는 안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구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지금 방통융합이 되고, 이게 주로 산업규제정책으로 가면 그동안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 있었던 공영방송 등 공익서비스영역이 위축될 우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방송영역에서 공익서비스를 확대 발전시켜서 전체적인 의제설정을 민주적으로 만들고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구요. 다만 우리가 과거 갖고 있던 공익성 개념이 시청자들 측면에서 보면 산업발전에 따라서 사회의 파이가 커지면서 오는, 가격이 낮아지는 공익성을 새롭게 공익서비스 영역에서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박인규 : 하긴 충신이 많이 나오면 그 나라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공익성이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공익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공영방송들도 사실은 좀 상업화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시청률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영방송의 입지를 지키기 위한 방안은 없는 것이냐. 예를 들면 수신료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 일단 저는 모든 방송이든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어디서 재원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크게 규정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영방송이 어떤 재원으로 운영되느냐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해야지, 이를테면 광고료 수입에 의해서 방송이 주로 운영되는데 시청률을 무시하라는 요구는 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건 모순된 요구여서, 제가 보기엔 일단 근본적으로 재원 마련구조의 공영성 확보를 위한 논의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해줬는데도 방송사들이 시청률 경쟁만 한다면 그 후에 또 다른 논의가 시작돼야지, 지금처럼 본말이 전도되게 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인규 : 재원확보의 공영성이 중요하다. 혹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나가시겠다는 복안 같은 게 있으십니까?
최민희 : 일단 저희가 수신료제도 개선이라든지, 그에 따른 광고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서 논의가 잘 진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인규 : 어쨌든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건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방송과 통신을 규제하고 정책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처가 될 것 같은데, 그 일부가 될 수 있는 방송위원회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반대한다고 하셨는데, 방송위원회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 있나요?
최민희 : 12월 11일에 공청회가 있습니다. 공청회 전까지는 방송위원회가 지금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장 및 개선안, 그리고 앞으로 추진할 때 민주적 절차의 확보문제 등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약 3개월 남짓의 논의 만에 방송통신위원회 법안이 나왔는데 제대로 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것이냐. 말하자면 제대로 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치권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민희 : 우선 각 부처들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바람직한 방통기구의 상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떼어낼 건 떼어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정치권도 대선을 앞둔 당리당략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뜸으로써 우리 사회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뭐고 콘텐츠는 어떻게 개발할 것이고, 시청자 편익을 위해서 무슨 장치를 둬야 되고, 우리 공영방송과 공익서비스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안이 나와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하구요. 특히 융합추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동안 소외시켰던 학계, 시민사회, 그리고 방송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면서 논의를 하면 우리 사회가 방송통신위원회 정도는 바람직한 기구로 만들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규 :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아직 살아있는 조직인가요?
최민희 : 살아있습니다.
박인규 :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혜를 끌어 모아서 제대로 된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 법안과 관련하여 방송위원회 최민희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박인규의 집중인터뷰〉는 매주 월-금요일 오후 2시30분부터 3시까지 KBS 1라디오(97.3MHz)에서 방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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