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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헌장 7장 따른 대북제재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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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헌장 7장 따른 대북제재 불가피할 듯

중국 반응에 따라 제재 수위 판가름날 듯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를 무시한 채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뉴욕 현지시간으로 8일 밤 늦게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전해짐에 따라 정확한 정보수집에 나선 뒤 9일 아침 긴급회의를 소집키로 했다.
  
  안보리는 이미 의장성명을 통해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놓은 상태에서 회의가 시작되면 바로 대북 제재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며 제재 결의 채택도 이제까지와는 달리 큰 논란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의장성명에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역내는 물론 그 이외 지역의 평화와 안정, 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 "유엔 헌장에 따른 책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핵실험시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비록 의장성명에 미국이 주장한 유엔 헌장 7장 내용을 삭제됐지만 국제사회의 우려와 요구를 무시한 채 핵실험을 강행하면 대북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안보리 공통의 인식을 확인한 상태였다.
  
  특히 중국도 의장성명에 동의함으로써 핵실험시 대북 제재 입장에 동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불가피하며 대응 강도도 '강한 대응'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즉 유엔 헌장 7장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 부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향후 북한의 반응에 따라 무력제재 가능성까지 열어 놓는 상황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유엔헌장 7장은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으로 평화에 대한 위협, 파괴, 침략행위를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조치를 41조와 42조에 명시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7장 41조는 안보리가 자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해 병력의 사용을 수반하지 않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고 유엔 회원국들에 그런 조치를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 조치에는 경제관계 및 철도.항해.항공.우편.전신.무선통신 및 다른 교통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 단절 등이 포함된다.
  
  41조에 따른 조치 이후의 상황을 전제로 한 42조는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무력 사용이 국제법의 보호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유엔 소식통들은 안보리가 일단 유엔 헌장 7장 41조에 따른 비군사적 강제조치를 담은 결의를 채택하면서 북한에 핵비확산조약(NPT) 복귀와 이에 따른 의무 이행과 상황악화조치 중단을 요구한 뒤 북한의 태도에 따라 제재수준을 높여가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식통들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엔헌장 7장 내용을 결의에 포함시키느냐 마느냐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재수위가 어디까지 갈지는 결국 향후 북한의 태도와 이에 따른 안보리 이사국, 특히 중국의 반응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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