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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결혼이주한 외국인 여성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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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한국에 결혼이주한 외국인 여성 지원한다"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법'도 내년까지 제정

  정부가 26일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들어온 이주여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포함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폭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보건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4회 국정과제회의에서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기본방향'과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이번 대책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다문화사회 실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결혼 중개 전과정의 투명성 확보"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총 16만 명 가량으로, 2005년도에는 국제결혼의 비율이 전체 결혼의 13.6%를 차지했다. 국제결혼의 비중은 농촌으로 갈수록 높아져, 2005년 한 해 동안 결혼한 농림어업 종사 남자들의 35.9%가 국제결혼을 했다.
 
  정부는 "이렇게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개 과정에서부터 인권침해가 심각하며 배우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이 제한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제결혼중개업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07년까지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현재 자유업인 국제결혼중개업을 등록제나 허가제로 전환하고 결혼중개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규정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형법 · 옥외광고물관리법 · 소비자보호법 등 현행법을 통해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수사요령'을 하달하고 정기적,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900여 개의 결혼중개업소가 있으며 이 중 80% 가량이 국제결혼를 중개하는 업소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제결혼 중개의 가장 큰 문제는 결혼 당사자 사이에 상대방의 정보가 정확히 제공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입국 후 혼인파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혼인비자 발급 절차와 심사서류의 표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 보장 및 보건서비스 확대"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포함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폭을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현재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하다. 또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은 25%에 달하는 불임률과 13%의 자연유산 경험률을 보이고 있는데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23.6%가 의료보장에서 배제된 상태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을 확대해 우리나라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취득 전 국제결혼 이주여성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했으며,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여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모·부자 복지법'의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 이주여성 가정을 위한 '산모 도우미' 파견과 '농어촌 출산농가 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임신 · 출산 · 육아에 대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등 보건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체계 구축 차원에서 각 시·군·구에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2006년 51개소를 시작으로 이 센터의 수를 점차 늘려나갈 예정이다.
 
   "'혼혈인 및 이주자에 대한 차별금지법' 제정할 것"
 
  이날 정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지원 대책뿐 아니라 혼혈인 및 이주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기본방침도 함께 내놨다.
 
  정부는 우선 혼혈인 및 이주자에 대한 법을 제정하고, 모성보호법과 병역 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혼혈인 및 이주자들이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법,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기본법으로서의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모성보호법과 병역 법령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출입국 사무소별 인권담당관을 지정하고,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요소의 개선 등 인권친화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순혈주의 정서'를 극복하고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인종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는 '혼혈인'이라는 용어를 국민공모 등을 통해 '온누리안' ,'다문화인' 등의 용어로 대체하기로 했다.
 
  또 현재 사용하는 교과서의 지나친 단일민족주의 및 인종차별주의적 요소를 삭제해나가는 등 초·중등 교육과정에 다문화·인권 관련 내용을 반영해 청소년들의 다문화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체류의 현실과 아동인권의 딜레마, 해결할 수 있을지"
 
  정부는 "혼혈인 및 이주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이주노동자와 그 자녀 등에 대해 가장 문제가 되는 아동 인권의 최우선 보장과 모성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신분노출의 위험 때문에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의 자녀 중 5.9%만이 취학하고 있다"며 "지자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가정에 방치된 아동들을 적극 발견해 취학절차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UN 아동권리 협약에도 보장되어 있는 아동의 권리와 불법 체류자라는 현실이 맞부딪치는 딜레마가 있다"며 "앞으로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협의해 연말까지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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