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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 사이트에 '최저임금 위반' 구인정보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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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정보 사이트에 '최저임금 위반' 구인정보 수두룩

참여연대 조사…"PC방, 편의점 등 청소년 부업 직종에 집중"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정보 사이트 11곳에 구인정보를 등록해 놓은 사업장들 가운데 615개 사업장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제시하는 구인정보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제를 위반한 이런 구인정보는 PC방이나 편의점 등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직종에 집중돼 있고, 시급 기준으로 법정 최저임금에 한참 못 미치는 2800원 미만을 지급하겠다는 사업장도 1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 최저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2840원에서 3100원으로 인상된 이후에도 PC방이나 편의점 등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에서는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총 6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위반사례 615건 발견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잡코리아(알바몬)', '커리어(알바루트)' 등 방문객 수가 많은 상위 11개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6개 사이트에서 총 615건의 최저임금 위반 구인정보 사례가 발견됐다고 5일 발표했다.

사이트별로 최저임금 위반 구인정보를 등록한 업체별로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커리어(알바루트)'가 26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스카우트(핫알바)' 186건, '잡이스' 89건 등의 순서였다.

또 이번 조사 결과 11개 사이트 중 5개 사이트만이 최저임금에 관해 공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2002년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사이트 23개 모두에서 총 270여 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던 것에 비하면 최저임금 위반 구인정보를 제공하는 구인정보 사이트 수는 줄어들었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6개 사이트에서 2002년보다 더 많은 615건의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위반 실태는 더 심해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은 지난해 9월 최저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당국의 근로감독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위반,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에 가장 많아**

조사 결과 최저임금을 위반한 구인정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위반 구인정보를 엄종별로 보면 PC방이 153건(24.9%)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편의점 92건(15.0%), 호프/주점/바(Bar) 64건(10.4%), 음식점 60건(9.8%)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업종이 전체 위반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이른다.

최저임금 위반 구인정보의 임금수준을 살펴보면 78%가 현행 최저임금 시급 3100원보다 100원 낮은 3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9월 이전의 최저임금 2840원에도 못 미치는 2800원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인정보도 111건(18%)이나 발견됐다.

또 다수의 구인정보 사이트에서 임금에 대해 '추후협의'하겠다는 내용의 구인정보를 구입업체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구인정보를 등록한 업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총 615건 중 서울이 212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부산 120건(19.5%), 경기 100건(16.3%) 순서로 나타나 대도시일수록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많았다.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는 시급을 명확히 명시한 구인정보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라며 "'추후협상'한다는 등 임금조건이 불명확하게 표시된 구인정보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이번 조사 결과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게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겉치레 행정감독이 문제"**

노동부는 지난 1월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 직원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 474개 소에 대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고 306개 사업장에서 585건의 법위반 사실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번에 단 5일 간 구인정보 사이트를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615건의 위반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노동부의 감독은 겉치레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사후조치 또한 처벌이라고 볼 수 없는 '시정조치'를 내리는 데 그쳐,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노동부는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정기, 부정기 감독을 실시하고, 최저임금법 등 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기준을 강화하라"고 요구하고 "구인 사이트 등 구인정보 소개 업체들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정보를 등록시키거나 소개하지 말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현행 최저임금 시급 3100원은 근로자 평균임금의 약 40%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 최저임금인 시급 4100원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라면서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현재는 시급 3900원 선)로 결정하는 상대적 결정방식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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