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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시장은 '특권'의 말뜻을 아는지…"

문화연대 "이 시장의 해명은 풍성한 말잔치"

이명박 서울시장이 20일 논란이 된 '공짜 테니스'에 대해 "로비는 없었다"고 공식 해명했지만, 시민단체 측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시민단체들은 '공짜 테니스'와 관련한 의혹들에 대한 이 시장의 자가당착식 설명 대신 수사당국의 확실한 진상 규명을 원하고 있다.

문화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과연 이 시장이 어떠한 잘못을 인정하고 무슨 용서를 빌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날 이 시장의 해명과 사과를 "풍성한 말잔치"라고 혹평했다.

문화연대는 특히 이 시장이 남산 실내테니스장을 독점 사용 논란을 두고 "건강을 위해 가끔 운동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터에 2003년 초 한 테니스 동호회에 초대를 받았을 뿐"이라고 일축한데 대해 "사적인 일에 행정 조직을 가동하고, 대표선수 출신을 대기시키는 등 테니스장을 특권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두고 '특권'이란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문화연대는 또 학교 건설 예정 지역에 편법으로 건설했다는 논란을 빚고 있는 잠원동 실내테니스장이 "창동 체육공원의 실내테니스장과 유사한 시설이 강남에도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추진한 것"이란 이 시장의 해명에 대해서도 "친절하지만 뜬 구름 잡는 변명"이라고 꼬집었다.

문화연대는 "이 사건은 서울시 체육회 부회장직 신설 등 직접적인 특혜와 편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점에서 이해찬 전 총리의 '황제골프' 사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테니스장 사용료 대납, 행정력을 동원한 특권적 사용, 편법 테니스장 건립에 대한 사법 당국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같은 날,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본부장 정용덕)는 "이 시장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했다"며 "국가청렴위원회가 사실 확인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서울시테니스협회 등으로부터 테니스장 이용과 관련한 '접대 혹은 편의'를 제공받은 만큼, 직무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를 금하고 있는 공무원 행동강령 14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잠원동 테니스장과 관련해서도 "이권개입 및 청탁을 금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 10조 및 11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사실 확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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