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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하이스코는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확약서 지킴이' 역할 할 것"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국민중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가하는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 하이스코의 사회적 합의 위반을 규탄한다"며 "앞으로 현대하이스코의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도록 '확약서 지킴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현대하이스코의 원하청 사용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점거농성에 참여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와 72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등 보복성 조치를 가하고 있다"며 "이는 해고자 원직복직 및 민형사소송의 최소화라는 지난 11월의 합의를 전면으로 뒤엎는 것이며,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한 사회적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사회적 배신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3일 현대 하이스코 순천공장에서는 노·사·정과 지방자치단체,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모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사내하청업체 폐업 등으로 인한 실직자들이 우선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사내하청업체는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며 △점거사태로 인한 민·형사상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현대 하이스코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 크레인 농성을 진행한 지 10여일 후의 일이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김종안 수석부지회장에 따르면 이러한 확약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김 수석부지회장은 "하청사업장에서 '불법점거농성'을 이유로 징계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대하이스코는 66명에게 7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며 "회사는 비정규직노조를 해산하면 손해배상을 풀어주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 설을 계기로 다시 투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종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 역시 "사회적 합의에서 자본과 정부에 유리한 내용은 이행하고 노동자의 권리에 필요한 것은 따르지 않는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싸우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불법파견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불법 파견도 고용으로 의제하는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은 "시민단체가 개별 단위사업장 문제를 갖고 기자회견을 여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 기자회견을 연 까닭은 양극화 문제의 핵심이 바로 비정규직 문제이기 때문이며 지역사회의 노사정 합의가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보다 상위의 국가적 합의가 이행된다는 것은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 확약서의 이행 여부야말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정부는 확약서 이행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을 제출하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는 "오늘 이후로 현대하이스코의 사회적 합의가 어떠한 경우라도 이행되고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확약서 지킴이' 역할을 다할 것을 결의한다"며 "모든 노동·시민사회단체를 망라하는 대책회의 발족 및 확약서 이행 감시단 구성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활동계획을 수립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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