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런 움직임에 대한 재벌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경제민주화 논의가 한창인 지금 상황에서도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경제5단체는 뻔뻔스럽게도 경제를 살리겠으니 규제완화를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어떤 보수 신문도 사설에서 재벌개혁을 하되 경제상황을 보고 하자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재벌개혁에 반대할 때 항용 나타나는 논리들이다. 이들만이 아니다. 지식인 사회에도 반대론자들은 많다. 특히 우파 지식인들이 그렇다.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장하준·정승일·이종태 지음, 부키 펴냄) ⓒ부키 |
장하준 씨는 영국 유수한 대학의 교수라는 점도 작용했겠지만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후진국들이 선진국들의 경제침탈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가를 제시하여 국제적으로 유명해졌다. 말하자면 경제적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오늘날의 국제경제 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이야기이다.
한국경제와 관련한 장하준 그룹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국제경쟁력을 위해 대기업 집단이 매우 유용하므로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즉 선진국의 거대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 재벌과 같은 그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주주 자본주의 입장에서 재벌의 약화나 해체를 주장하는 재벌개혁론자들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같은 것을 통해 재벌총수들이 지배하는 지분을 줄이면 결과적으로 그 지분은 외국금융자본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 그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재벌과의 타협이다. 재벌 가족들에게 경영권을 보장해 주는 대신 복지국가에 대한 약속을 얻어내자는 것이다. 그럴듯해 보이기는 하나 허점이 많은 주장이다.
국제경쟁을 위해 대기업 집단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 기업들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 몇몇 기업을 빼면 아직 국제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작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런 대안 없는 재벌해체는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재벌과 타협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타협이라는 것은 양쪽 상대방이 서로 주고받을 것이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이 무엇이 아쉬워 타협에 나서겠는가. 재벌 규제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매우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이다.
장하준 그룹은 자본과 노동이 타협한 1938년 스웨덴의 살트셰바덴 협약을 염두에 두고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다. 그 계급타협의 기초 위에서 스웨덴이 복지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스웨덴의 상황과 오늘 한국의 상황은 판이하다.
당시 스웨덴의 노동과 자본은 세계경제공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동 쪽에서는 실업문제의 해결과 실질임금의 하락을 막기 위해 경제성장이 필요했고, 자본 쪽에서는 생산증대를 위해 노사분규를 줄일 필요가 있었다.(신광영, "스웨덴 계급 타협의 형성과 위기")
또 노조와, 노동계급정당인 사회민주당의 힘이 매우 강했다. 실제로 1936년의 의회 선거에서 스웨덴사회민주당은 112석, 농민당은 36석을 얻어 연립정권을 수립했다. 이때 보수당과 자유당은 고작 44석과 27석을 얻었을 뿐이다. 이런 배경에서 타협이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에서 노동계급은 거의 무력한 존재이다. 노조 조직률은 형편없이 낮으며 조직노동이라 할지라도 자기네 사업장 문제에만 관심이 있다. 진보정당이라는 것은 거의 와해상태이다. 국가는 중립만 지켜도 좋으나 오히려 재벌 편을 든다.
자본 측이 모든 일을 힘으로 밀어붙이려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최근 SJM이나 만도기계에서 파업 막는다고 경비용역 깡패들을 동원한 것을 보면 이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잘 알 수 있다. 선거 판에서 경제민주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도 이런데 무슨 계급타협이 가능하겠는가.
▲ 경찰 차림을 하고 헬멧, 방패, 곤봉으로 무장한 사설 경비업체 용역 직원들. ⓒ김상민 |
게다가 장하준 그룹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개혁만이 아니라 노동자 개인의 권익이나 노조 권리의 대폭 신장, 노동자들의 회사경영참여, 소비자 권익 향상, 소농·소기업들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협동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회 서비스하는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의 강력한 규제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재벌개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말인즉슨 옳으나, 하나하나 모두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말인가.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하면 목표가 뚜렷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안만 내세워야 한다. 그래도 될까 말까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는 과장하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또 타협을 하여 복지국가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치자. 복지국가의 건설이 하루 이틀에 가능한 일인가. 서양에서도 길게는 한 세기까지 걸린 일이다. 또 의욕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정치, 사회적인 여러 기본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벌들의 선의에 계속 기대야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다. 재벌이 지금은 세가 불리하여 복지국가를 만드는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한다 해도 그것이 지속될 것을 어떻게 보장하나? 약간만 사정이 바뀌면 태도를 표변할 것이다.
따라서 장하준 그룹의 주장은 재벌, 주주 자본주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논의를 과거보다 풍부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여한 점이 많으나 그 이상은 아니다. 현실적인 정책으로서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재벌개혁을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명박 정권에 들어와 4년 사이에 35대 재벌이 계열기업을 무려 50% 정도나 급팽창시킨 것만 보아도 그대로 내버려 두기는 어렵다.
사실 그동안 재벌 규제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하다 말다 하여 별 실효성이 없었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 규제를 대거 풀어 현재는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이다. 그동안 재벌규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논의된 수단은 출자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금산분리제이다.
출총제는 이미 두 차례나 도입했다가 유명무실화되었는데 다시 부활시키자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다. 1998년에 폐지했다가 2001년 4월에 재도입할 때는 자산 총액 6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한해서 순자산액의 25%(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해외법인주식과 자기주식은 제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에 들어와 재벌들에게 순환출자보다 책임소재가 분명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것을 권장했고 그 경우 출총제에서 빼 주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벌이 지주회사제도를 받아들였다. 또 2007년에 출자한도도 2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여 실제로는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 출총제를 다시 도입한다 해도 여기 해당되는 재벌은 순환출자제를 택하고 있는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한화밖에 없다. 게다가 이 재벌들의 출자총액 비율은 삼성 11.56%, 롯데 11.34%, 현대차 18.23%, 한진 20.44%, 현대중공업 41.69%이다.
그러므로 출자총액 비율을 10% 수준으로 낮춘다 해도 삼성이나 롯데는 거의 빠져나가고 현대자동차, 한진도 큰 문제는 없다. 따라서 민주당과 통진당이 출총제 재도입을 주장했으나 이것은 선거용으로 별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순환출자제는 재벌 총수나 가족이 매우 작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룹 내 여러 기업들이 꼬리를 물고 출자를 하도록 하여 거대 기업집단을 통제하게 하는 장치이다. 지금은 위의 5개 재벌만이 이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순환출자는 공정거래법에서 제한하는 상호출자의 한 변형이므로 전면 금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삼성그룹은 너무 덩치가 크므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통해 에버랜드를 금융지주회사로, 삼성전자를 전자부문지주회사로 하는 두 개의 지주회사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현대차·롯데·현대중공업·한진의 경우는 그대로 지주회사 제도로 개편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순환출자 해소에 필요한 비용은 극소수의 그룹을 제외하고는 크게 부담 없는 수준이다. (성태윤/김우찬, "외환위기 10년: 재벌정책의 전개, 문제점, 그리고 향후 과제")
피라미드형의 기업결합인 지주회사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었는데 이것도 다단계 출자를 통해 심각한 경제력 집중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자회사가 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순환출자는 안 되며 또 자회사 간 출자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기업경영 책임은 분명하다는 장점은 가지고 있다.
이것도 처음에는 손자회사까지만 허용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100%로, 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의 지분율 하한과 자회사가 보유하는 손자회사의 지분율 하한을 모두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로 정했다.
그러나 이 규제도 노무현 정권 때인 2007년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한도를 200%로 확대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의 지분율을 상장회사 20%, 비상장회사 40%로 완화했다. 또 증손자회사까지 허용해주었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서는 다시 지주회사 요건을 훨씬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7년의 법 개정 이전의 규정보다 강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줄이고 자회사나 손자회사의 지분율 보유한도를 높이면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 기업들을 팔아야 하므로 지금보다 기업집단의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재벌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일부 사람들이 우려하듯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요한 기업을 해외매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너무 우려할 것은 없는 것이 정 필요하면 국민연금을 동원하면 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자금은 현재 367조 원으로 이미 170여 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어차피 어느 곳엔가 투자해야 하는 자금이므로 가장 수익률이 높은 재벌계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재벌기업에 대한 국민들의 영향력을 늘이면 된다. 독일 자동차 회사인 BMW같이 주식의 20%를 독일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다.
금산분리 정책은 산업자본이 금융까지 장악하여 과도한 경제력 팽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재벌이 은행까지 지배하여 사금고화하는 현상을 막으려는 것이다. 이는 유럽은 좀 다르나 미국에서는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9년에 공정거래법에 지주회사제를 도입하며 비금융회사는 금융회사를, 금융회사는 비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없게 분명히 규제했다. 그리하여 금융만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을 위해 따로 금융지주회사법이 만들어졌다.
그리하여 비금융주력자는 4% 이상 은행 주식의 보유가 금지되었으나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10%까지 확대했다. 또 우리은행,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수 있도록 계속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규제가 강화되는 세계의 대세와 반대로 가는 것이다. 다시 4% 정도로 줄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외환위기 이후 재벌규제는 말뿐으로 경기상황을 빌미로 점점 완화되어 지금에 와서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은 재벌 천국이 된 것이다.
그러나 이제 재벌을 제대로 규제하지 않으면 국민경제가 파탄 날 지경이 되었다. 또 심각한 국제적 경기하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수출에 주로 의존하는 재벌경제는 우리 경제에 큰 리스크를 안겨주고 있다. 더 이상 재벌들을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경제력 집중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과 관련은 있으나 다른 많은 문제들이 있다. 기본적으로 재벌이 노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를 바꾸도록 해야 한다. 노동을 자본의 파트너로 생각하도록 인식 전환을 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히 본보기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타파해야 한다. 21세기에 와서도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집단이 노조 없이 경영하겠다고 하는 구시대적인 작태를 보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러려면 노조 결성을 막으려는 사측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만 하면 된다. 정부의 의지가 문제일 뿐이다.
지금까지 있으나 마나 했던 공정거래법도 엄중하게 적용해야 한다.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협력업체나 하청회사에 대한 수탈 등을 금지시키고,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영역을 철저히 보호해 주어야 한다. 법을 어겼을 때는 거액의 징벌적 보상으로 다시는 부정한 행위를 못하게 해야 한다.
또 한편에서는 재벌의 사회적 영향력을 줄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재벌 언론과 재벌 연구소를 없앨 필요가 있다. 재벌 언론은 매각하도록 하거나 폐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재벌계 연구소의 경우 기업 활동을 위한 연구는 상관없으나 사회적 발언은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식으로 대기업임원과 정부 고위직을 오가는 잘못된 인사제도를 가능한 한 막아야 한다. 이것이 정경유착에 따른 모든 부패와 부정의 온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위 관직을 지내고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하는 것을 더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 회사에 수천억대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지난 8월16일 오전 서울서부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재벌총수나 가족의 범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법적으로 엄중히 물어야 한다. 얼마 전 법원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법정 구속하여 찬사를 받기는 했으나 그것으로 재벌에 대한 법관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법관들도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되었다.
이렇게 재벌의 힘과 영향력을 줄임으로써 한국사회와 경제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지금도 현대차는 2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정규직화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을 내며 버티고 있다. 대법원이고 뭐고 안중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재벌이 국가의 권능을 능멸하고 있는 데도 재벌에 이미 포획된 정부는 아무 조치를 취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야 국가의 기강이 바로 서겠는가.
* 민족미래연구소에서는 한국혁명넷을 개설하고 '한국혁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프레시안>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나아가 참여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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