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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좋지 않다고 불심검문? 인권침해 자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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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좋지 않다고 불심검문? 인권침해 자제령

"소지품 검사·임의동행시 절차 엄격 제한"…"실적보고 안해"

경찰이 '묻지마'식 불심검문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전달했다. 불심검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의식한 지침이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찰청은 6일 시민이 불심검문에 불응하거나 소지품 검사와 임의동행 등 인권 침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라는 내용의 '불심검문 적법절차 준수' 지침을 전국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

경찰은 심야시간대 다세대 주택이나 원룸 밀집지역 등 범죄발생이 높은 지역에 불심검문을 집중하고,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등 다중 운집시설에서의 불심검문은 선별·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인상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집중적으로 불심검문 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검문 대상도 옷차림이나 말씨·태도·수상한 행동·흉기 소지 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 타인의 집안을 엿보거나 집 문을 만지는 행위 △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 △ 도보 또는 오토바이 등으로 거리를 두고 누군가를 뒤따르는 행동 △ 경찰관을 보고 숨으려는 행동 △ 자신이 진술한 직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행동 △ 옷이나 신발에 혈흔이 있는 자 △ 범행용구를 소지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등을 불심검문 대상자로 선별하도록 했다.

ⓒ연합

지침에는 경찰이 불심검문 시 준수해야 할 수칙도 담겨 있다.

경찰은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가 검문을 거부할때 강제력을 사용해 검문 장소를 떠나는 것을 막는 행위를 금지했다.

소지품 검사는 시민 동의를 얻어 스스로 보여주도록 설득하되 이성일 경우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상대 신체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로의 임의동행도 해당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시민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경찰 임의동행 요구 시, 인권침해 정도 가장 높아

2010년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 '불심검문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서 등으로의 임의동행을 요구했을 때 검문 대상자가 느끼는 인권침해 정도를 지수화했을 때 평균 3.639로 가장 높았다.

또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소지품 검사 행위에 대해 대상자가 느끼는 인권침해 정도는 3.365로 보통 이상이었다.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질문을 하거나(2.606), 보행 중인 대상자를 정지시키는 행위(2.648), 운행 중인 자동차를 세우고 검문하는 행위(2.844)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조사는 경찰이 불심검문을 중단하기 전인 지난 2009년 9~10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등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6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인권침해 정도에 대해서 '매우 심하다'는 대답을 5로, '매우 심하지 않다'는 대답을 1로 지수화해 평균값을 냈다.

한편, 당시 설문조사 응답자의 38.6%가 경찰로부터 불심검문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45.0%가 "역이나 터미널 주변"에서, 30.3%는 "유흥업소 주변"에서 불심검믄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주택가에서 불심검문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2.3%에 그쳤다.

경찰청 관계자는 "강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불심검문인 만큼 과거와 같이 시위현장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들 사이에서 불심검문이 실적경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불심검문의 횟수 등 결과보고를 따로 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내달 3일까지를 방범 비상령 기간으로 선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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