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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부활…"유신시절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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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심검문' 부활…"유신시절 생각나네"

"모든 시민이 잠재적 범죄자?…계엄령 선포냐"

경찰의 불심검문이 부활한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라 일어나고 있는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대로 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2일 전국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경찰은 불심검문을 강화한다고 용의자를 모두 색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몸에 흉기를 지니고 다니다가 주변인들에게 휘두르는 식의 '묻지마' 범죄는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불심검문은 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르려는 의심을 살 만한 사람을 경찰이 정지시켜 질문하거나 소지품을 검사하는 행위이다. 시민은 경찰의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트위터 여론은 싸늘하다. ‏트위터 이용자 @19KK는 "(불심검문으로) 과연 최근 범죄들이 예방될 수 있었을까?"라며 "여의도사건 가해자는 순하고 평범하게 생겼으며, 나주 초등생 가해자는 무기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jhohmylaw도 "강력범죄자 얼굴만 보면 알 수 있나요"라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려는가"라고 말했다.

또 경찰력의 과도한 집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트위터 이용자 @woodstock1000은 "불심검문으로 강력범죄가 막아진다고 생각한 발상이 가관"이라며 모든 사람을 예비범죄자로 규정하고 대처하겠다는 경찰의 태도를 비판했다.

최재천 민주당 의원도(@your_rights) "인상착의와 동태만으로 시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겠다고?"라고 반문하며, "범죄는 사회적 원인도 상당하기에 범죄예방의 책임을 경찰에만 돌리는 것 또한 위험"하다고 충고했다.

'불심검문'이라는 단어만으로 과거 통금과 장발이 금지됐던 유신 시대를 떠올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고무동력기를 만드는 용도로 드라이버를 가방에 넣고 다니다가 종로에서 불심검문 당했었다며,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이었는데도 길거리에서 두들겨 맞았던 기억에 "울컥하네, 정말"이라고 남겼다.

불심검문이 '강력범죄 예방'이 아니라 과거 '시위, 데모자 색출'에 활용됐었던 것을 꼬집은 트위터 이용자는 "강력 범죄를 핑계로 정당한 국민의 권리 발현이 함께 침해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redslmdr은 "범죄 보도를 줄줄이 쏟아내더니 불심검문 부활이라니, 거리 풍경만 따지자면 이게 계엄령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대선을 앞두고 정권과 경찰이 시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트위터 상에는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처하는 요령과 불심검문에 앞서 경찰이 행해야 하는 기본 수칙 등을 알리는 트윗이 리트윗 되고 있다.

"#불심검문 시 경찰은 ①신분증 보이며 ②소속과 성명 밝히고 ③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않는 불심검문은 불법. 불법 불심검문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그래도 경찰이 검문을 강행할 경우 사후에 형사고소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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