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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신여대 재단의 '인사권 변경' 요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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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신여대 재단의 '인사권 변경' 요청 '반려'

"법적 하자 없으나 형식상 '요건 미비'"

교육부가 성신여자대학 이사회가 제출한 '대학 교원 임면에 관한 성신학원 정관 변경 요청'을 반려했다.

정관 변경의 주요 내용은 현재 총장이 가진 교원ㆍ보직 임면권을 이사회로 귀속시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사립대학지원과의 관계자는 30일 "성신여대 이사회의 정관 변경 요청 건은 '형식상 요건 미비'로 29일 반려했다"며 "형식상 문제는 이사회 소집을 회의 7일 전에 해야 하는데, 6일 전에 했다든지 하는 개최과정의 문제와 회의록 작성 등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인사권의 재단 귀속 문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어 제대로 요건을 갖춰 다시 요청한다면'인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심화진 성신여대 이사장은 "아직 교육부로부터 반려 소식을 듣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절차를 밟아 정관 개정 요청을 할지는 이사들과 논의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금숙 교수평의회장은 "지난 27일 평교수들의 이름으로 이미 교육부에 탄원서를 제출했고, 29일 총장이 소집한 전체교수회의에서 결의한 내용을 탄원서에 담아 오늘 다시 한번 교육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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