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군과의 합동훈련에 참가했다가 필리핀 여성을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마닐라 주재 미대사관에 억류 중인 6명의 미 해병대원들에 대해 필리핀 정부가 신병 인도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필리핀 현지언론들은 18일 라파엘 세구이스 외교부 부장관의 말을 인용해 필리핀 외교부가 지난 16일 미 대사관측에 해병대원들의 신병 인도를 공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세구이스 부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필리핀이 일차적인 사법권을 갖고 있다고 강조한 뒤, 양국 간에 체결된 '방문군협정'(Visiting Forces Agreement)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비정상적인 사례'라며 사법권 행사를 강력하게 시사했다.
방문군협정은 미군이 필리핀에서 철수한 이후 훈련 등을 위해 필리핀에 입국하는 미군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협정이다.
이와 관련해 미 대사관의 매튜 루센호프 대변인은 필리핀 정부의 이 요구에 대해 미국측이 숙고 중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고 언론은 전했다.
이에 앞서 필리핀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들의 주장을 듣기 위해 지난 8일자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오는 23일과 29일로 예정된 1차 심리가 끝날 때까지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한편 피의자들은 지난 1일 수도 마닐라에서 북서쪽으로 80㎞ 떨어진 수비크만 기지 근처에서 22세 된 현지여성을 차량 안에서 집단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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