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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KBS 국책방송 '국고지원'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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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KBS 국책방송 '국고지원'에 제동

'2006 기금운용분석'서 밝혀…"수신료로 자체 해결하라"

국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국회예산정책처(처장 배철호)가 KBS 사회교육방송·국제방송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 관심을 끌고 있다. 152억 원의 국고지원을 받아 경영에 숨통을 트려 했던 KBS는 결산안에 이어 또다시 예산안마저 정치권의 논란으로 번질 기미를 보이자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책방송은 KBS 업무"…수신료로 비용 충당해야"**

예산정책처는 지난 26일 발간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분석'에서 "한국방송공사(KBS)의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은 방송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로서 그에 대한 비용은 방송수신료를 통해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 의견을 냈다.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으로 "공공재원인 방송수신료로 자율·책임 경영을 하는 KBS에 대해 최근의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국고 및 기금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KBS의 재정 상태에 대한 검토와 그동안 공사가 수행한 자체 경영개선 노력에 대한 성과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며 "더불어 KBS에 대한 국고 및 방송발전기금의 지원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보조사업자인 KBS의 사업 수행에 대한 재정 통제 장치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KBS의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에 대한 국고지원은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아리랑TV 등이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상파 3사와 YTN 등 민간 방송사의 해외 홍보방송이 활성화돼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여기다가 KBS가 지원 신청한 사업비에는 송출경비뿐만 아니라 노후시설 교체를 위한 투자비가 48억 원 포함돼 있고, 또 이와 같은 시설 투자비가 2009년까지 매년 30억 원씩 지속적으로 투자돼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외 공공방송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KBS는 지난 6월 1일 발표한 경영혁신안을 통해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 등 국책방송에 대해 국고지원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방송위원회와 기획예산처의 검토를 거쳐 지난 9월 방송위 일반회계 91억 원, 방송발전기금 60억 원 등 모두 152억 원 지원계획으로 확정돼 국회에 상정됐었다(표 참조).

***"예산정책처, 한나라당 위해 존재하나"**

그러나 예산정책처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 KBS와 방송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방송법 제54조에 따라 KBS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을 실시하고 있고(1항 5호), 국가는 이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기(2항) 때문에 예산정책처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방송법에 대한 몰이해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KBS 정책기획센터의 한 관계자는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이 지난 9월 조선일보를 통해 국책방송의 국고지원 문제에 딴지를 걸고 나온 바 있어 어느 정도 이를 예상하고 있었다"며 "관점의 차이에 대해서는 이를 수용하겠지만 중립적이어야 하는 예산정책처가 특정 정당을 위해 반대논리를 만들어 주고 있는 모습만큼은 몹시 씁쓸한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예산정책처의 분석은 그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현재로서는 별도의 대응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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