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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새방송, '중기협·CBS 배제'에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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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새방송, '중기협·CBS 배제'에 반발 확산

CBS, 행정소송 제기…방송위, 사업자 기준 일부 정정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가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경인지역 새 지상파방송 신청 사업자의 기준을 일부 제한한 것과 관련해 그동안 지상파방송 진출을 모색해 왔던 예비 사업자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언론 현업·시민단체들도 방송위의 이번 제한 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중기협·CBS 대표, 노성대 방송위원장 항의 방문**

방송위는 지난 19일 '경인지역 지상파방송 사업자 선정방안'을 통해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지자체 및 그 산하단체 △정당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5% 이상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지양한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구체적으로, 예비 사업자 가운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CBS는 "사업자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용구 중기협중앙회장은 지난 20일 방송위를 방문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주주 참여를 지양키로 한 것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김 회장은 노성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방송위의 이번 방안은 명백히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이라며 "300만 중소기업의 방송참여를 위해 법률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CBS 사장도 21일 노성대 위원장을 항의 방문해 "방송법에 위배되는 제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원주MBC의 경우 천주교 재단이 지분의 40%를 소유하고 있는데도 경인 새 방송에 대해서만 종교 관련 법인의 주요 주주 참여를 봉쇄하는 것은 형평성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마저도 잃은 처사"라고 따졌다.

CBS는 또, 이번 제한 방침이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평등의 원칙을 침해하고 방송법을 위배했다며 법원에 효력정지신청과 결정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언론단체 "공익적 민간자본 배제 이해 못할 일"**

방송위의 제한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언론 현업·시민단체들 사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21일 성명에서 "법에도 없는 방송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의적인 자격제한 발표는 전례가 없는 일로 방송위의 재량권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더군다나 그 일정 또한 매우 촉박한 탓에 새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군이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는 점도 다른 의도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20개 기독교 관련 단체로 구성된 언론개혁기독교연대(대표 문대골)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방송위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에 이어 중기협과 CBS의 사업자 참여를 배제한 것은 결국 공익적 민간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배제한 상태에서 새 방송을 상업적 민영방송으로 미리 규정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공정경쟁을 위해서라도 특정 사업자에 대한 참여 배제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방송위는 새 방송사업자 선정기준에 '정당' 문구를 넣은 뒤 "그렇다면 특정 정당도 5% 이내에서 방송사 지분을 소유해도 된다는 것이냐"는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21일 관련 문구를 삭제했다. 방송위는 "방송법상 정당의 지분참여는 금지돼 있으나 논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착오가 발생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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