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협약이 20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33차 유네스코 총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154개 회원국 가운데 148개국의 찬성으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협약(문화다양성 협약)'을 통과시켰다.
미국와 이스라엘이 반대표를 던졌고 호주, 니카라과, 라이베리아, 온두라스는 기권했다. 한국은 찬성표를 던졌다. 외교통상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은 문화다양성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해 협약의 채택에 찬성했으나, 이 협약이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른 협약상의 권리 및 의무의 변경으로 해석되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된 문화다양성 협약은 문화상품의 독특한 성격을 인정하고, 각국이 문화정책을 수립할 자주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문화교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 해결절차를 제시하고 있고 문화 약소국에 대한 지원도 명시하고 있어, 특히 대중적 파급력이 큰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음반 등 시청각서비스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의 시장 지배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 협약에 따르면 한국의 스크린쿼터제는 자국 문화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은 "문화다양성 협약의 모호한 규정이 상품, 서비스 및 사상의 자유로운 유통과 자유무역을 통제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25개에 달하는 수정조항을 제출한 뒤 그 각각에 대한 투표를 주장하며 막판까지 반발했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수정조항들은 45분에 걸친 투표에서 모두 기각됐다.
미국은 지난 4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부 장관이 각국의 외교부 장관들에게 일일이 서신을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이 협약의 채택에 반대해달라는 압력을 가했으나 소득이 없었던 셈이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발표해 "유네스코 총회의 결정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2007년 6월까지 30개 이상 회원국들의 비준을 받아야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되며, 비준이 완료되면 협약의 집행기구가 구성되고 2007년 10월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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