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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문제 등 일본에 법적 책임 묻겠다"

정부, 외교적 대응에 '60년 지각'… '배상액 일방 사용' 인정

정부는 26일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됨에 따라 청구권 협상과 무관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일본 정부에 법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외교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해찬 총리 주재로 '한일회담문서공개 민관공동위원회'(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이용훈 대법원장)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그간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일본측의 주장에 대해 침묵했던 정부가 처음으로 '일본의 법적 책임'을 거론한 것으로 향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위원회는 청구권 협정의 법적 효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결과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이 행한 비인도적 행위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여전히 일본 정부의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 동포와 원폭 피해자 문제도 협정 대상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부가 이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일본은 과거사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배상할 일이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3·1절 경축사 등에서 예견됐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이에 따라 즉각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보다는 향후 벌어질 외교적 명분싸움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피해자들, 즉각적인 법적 대응 요구**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일배상 청구권 협상을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윤순녀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그동안 위안부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일절 없었던 것을 반성하고 일본 정부에 대일배상 청구권 협상을 당당히 요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문서 공개로 밝혀진 한일협정 주역과 가담자들은 과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문서공개를 시작으로 올바른 한일관계와 과거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 청구권 보상액 정부에서 일방 사용 첫 인정**

한편 민관공동위원회는 청구권 협정 때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의 무상자금 중 상당부분을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사용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정부에게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자금의 대부분을 경제 개발에 쏟고 약 10%만을 개인들에게 지급한 것을 정부 차원에서 사과하고 늦게나마 보상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오랜 기간 고통을 겪어 온 강제동원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도의적·원호적 차원, 그리고 국민통합적 차원의 정부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

일제시대에 강제동원 피해를 보았다고 정부에 신고한 사람은 6월말 현재 20만 명이 넘고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한 부상자의 규모는 수천 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부상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한 후 점차 지원 대상을 늘려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해방 후 미군에게 넘어간 일제시대 강제 노역에 대한 미불임금과 명단을 확보해 미수금 사실을 확인한 뒤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원의 확보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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