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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협상 주역의 '화려한' 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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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 이전협상 주역의 '화려한' 변신

'기발한 법망 빠져나가기'…전역후 관련업체 부사장으로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상의 핵심 담당자였던 군 당국자가 전역 후 바로 이 기지 이전의 사업권을 따내려는 미국계 건설사에 취업해 심각한 모럴 해저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이 당국자는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 취업을 한 것으로 알려져 법적 장치의 미비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전역 다음날 관련업체 부사장으로…"비밀정보 빼돌렸다" 비난 일어**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월 국방부 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을 끝으로 전역한 이환준 예비역 대령(육사 31기)이 전역 바로 다음날 미국기업 켈로그 브라운 앤 루트(KBR) 한국지사의 부사장에 취임한 것이다.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대표이사로 있던 핼리버튼과 사실상 동일한 회사로 알려진 KBR은 군사기지와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유수기업으로 약 4조~6조 원으로 추정되는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관리업체 선정에 참여하기 위해 올 3월 한국지사를 설립했다.

이환준 전 부장은 전역에 앞서 대미사업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한미간 협의체인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회의에 참가했고 이 기지의 평택 이전 결정 후에는 이전 사업을 총괄했다.

이처럼 이 전 부장이 미군기지 이전사업의 핵심정보를 알고 있다 보니 포병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건설회사 부사장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정보를 확인한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현역시절의 비밀정보를 빼돌려 사업권을 따내려 한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허술한 법망 유유히 빠져나가**

이같은 '도덕적 해이' 혐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공직자윤리법은 허점 투성이다.

공직자윤리법은 대령 이상의 군인이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 이내에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민간 기업에 취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이 전역 군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를 행자부장관이 매년 12월 선정 발표하도록 돼 있는데, KBR 한국지사는 올 3월 설립되어서 현재 그 제한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초 관련 업체들에 입찰 참가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올해가 가기 전에 입찰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BR 한국지사는 외국기업이지만 국내에 법인등록을 해 올 12월이면 제한대상 기업으로 선정된다.

***국방부 "모럴 해저드 맞다. 하지만…"**

이처럼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간 이 전 부장의 행태에 국방부는 '어쩔 수 없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을 뿐이다.

국방부 공보과는 "모럴 헤저드가 맞다"면서도 "그러나 그가 예비역이고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국방부 입장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법의 허술함만을 탓했다.

국방부 감사관실과 행자부 공직윤리팀 등에서도 '양심에 호소'만을 운운하며 마찬가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평통사의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정부가 선정 기준을 KBR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팀장이 이같이 주장하는 근거는 입찰가를 포함한 항목별 점수제.

이는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고 컨소시엄 구성이 잘 된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입찰 방법인데 대규모 건설공사의 관리업체로 선정된 바 있는 한전기술주식회사(KOPEC)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KBR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KBR이 입찰에서 유리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은 바로 이환준 전 부장의 존재 자체와 그가 가져온 정보"라고 강조했다.

평통사는 24일 오전 KBR 한국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환준 부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KBR의 부도덕성을 규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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