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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기자들 통화내역 조회…사실상 사찰"

<문화일보> "국가안보 무관한 취재원 색출 목적" 주장

'X파일' 사건으로 불법도청에 대한 갖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이번에는 국가안보 사건과 무관한 사안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유·무선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정원 경제단 비위 고발하자 뒷조사 벌인 듯"**

문화일보는 1일자 1면 주요기사로 실은 <본보 통화내역 대규모 조회> 기사에서 "문화일보 기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이를 이용해 통화한 상대방의 휴대전화 등 10여대가 국정원에 의해 지난해 9월부터 수개월 동안 통화내역이 조회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보도했다.

문화일보는 특히 국정원이 이들 전화 사용자들의 문자메세지(SMS)를 조사하고 신원조회까지 벌인 것으로 나타나 사찰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이같은 통화내역(통화상대방 번호, 통화시점, 통화시간 등) 조회는 국가안보와 전혀 무관한 것이어서 국정원의 편의에 따른 부적절한 조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는 국정원이 자사 기자들의 유·무선전화를 대상으로 통화내역을 조회한 이유에 대해 "시점상 문화일보가 지난해 9월 9일자에 실은 '국정원 경제단 비리 속출' 보도 때와 일치하고 있다"며 "일부 국정원 요원들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감찰실로 불려가 조사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문화일보는 당시 기사에서 "경제관련 고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정원 경제단 주요 간부 등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거나 향응을 받아 왔다"고 고발한 바 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1일 오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국장급 이상인 복수의 정부 관계자로부터 문화일보 법인 명의의 유·무선전화 통화내역이 조회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국정원은 당시 통화내역 조회가 내부 기밀정보의 언론 유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언론노조 문화일보지부와 한국기자협회 문화일보지회 등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2일 중 정보기관의 통화내역 조회 행위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초에도 기자 통화내역 조회해 물의**

기자들에 대한 국가기관의 통화내역 조회는 지난해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요청으로 국정원 대테러국이 조수진 당시 국민일보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언론계와 정치권 안팎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사건 이후 국군기무사도 민감한 사안의 언론보도 뒤 기자들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올해 5월 26일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은 검찰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정보수사기관도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집이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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