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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토지정책 : "분양권 전매 금지, 후분양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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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野 토지정책 : "분양권 전매 금지, 후분양제 추진"

공공부문 분양원가 전면 공개…"지도부와 협의 끝났다"

한나라당 부동산 대책특위는 20일 분양권 전매를 전국적으로 금지하고, 내년부터 공공아파트에 대한 후분양제 실시를 추진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분양권 전매 폐지. 내년부터 공공부문 후분양제 실시"**

한나라당 김학송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부동산특위 최종 브리핑을 갖고 "외환위기 이후 분양권 전매가 허용됐는데, 2001년 이후 집값 상승과 분양권 전매가 맞물리며 부동산 거품이 조장됐다"며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지역도 해당 시군의 단속이 뒷받침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되는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유권 보존등기 시까지 전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전매 금지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규정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과태료 부과액을 부당 전매이익금의 2배까지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신고포상제도도 시행해 해당 시군의 단속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공공부문(주공, 토공, 수공, 도개공, 지방공사 등)이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해 후분양제를 실시해 2010년까지 정착시키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선 자율에 맡기되, 후분양제 실시 업체에 국민주택 기금 우대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후분양제 조기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2007년부터 공공부문의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2011년 후분양제를 완전 정착시킨다는 방침인데, 한나라당은 이를 1년씩 앞당겨 추진하자는 것이다.

후분양제로 인해 공급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은 "후분양이라고 해서 집을 안 짓는 것은 아니고, 집이 완성되는 시기는 선분양이나 후분양이나 똑같다"고 일축했다. 특위 관계자도 "후분양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며 "100% 다 짓고 분양한다거나 골재만 짓고 분양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 이는 입법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선 공공부문이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선 상세원가를 공시키로 하고, 민간부문이 건설하는 주택은 공공택지개발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택지관련 원가만 공시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를 '공시'의 개념으로 한 데 대해 "공개는 법적인 책임이 없고, 공시는 법적인 책임이 따른다"며 "강제성을 더 강화해 민간 부문을 유인하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말했다.

당초 당 정책위는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의 경우 공공과 민간에 대해 분양원가를 전면 공개하고, 이를 민간 택지에 짓는 민간 주택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해가려 했으나 당 지도부가 "민간부문의 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제동을 걸어 이처럼 축소된 안이 나왔다.

***"대규모 신도시 추가 건설하라"**

한나라당은 신도시 추가 건설 등의 공급 확대 정책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강남에 집중되는 잠재수요층을 유인할 수 있는 신도시급 대규모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해야 한다"며 "향후 10년간 수도권에 건설할 200만호 주택의 구체적인 입지와 계획을 마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3기 신도시 계획을 확정 발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그린벨트 조정가능지를 활용한 국민임대주택단지 위주의 소규모 개발은 교통 등 도시 기본인프라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간 네트워크가 안된다"며 "좀 더 규모를 크게 할 필요가 있다"고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촉구했다.

하지만 판교발(發) 아파트값 연쇄 상승에서 볼 수 있듯이 신도시 개발에 대한 가격 상승 우려도 있는 게 사실. 이에 이혜훈 제4 정조위원장은 "판교는 정부에서 입장이 오락가락한 정책 실패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신도시 개발 자체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은 판교 신도시에 대해선 '공영개발'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양질의 공공택지를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받은 민간 건설업자가 분양가격을 높게 공급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는 불합리한 문제가 누적된다"며 "판교부터 적용하고 성과가 좋으면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에 렌탈 타운을 시범 조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하나의 신도시 대부분이 크고 작은 임대아파트(중대형 포함)만으로 이뤄지는 가칭 렌탈타운의 조성이 필요하다"며 "이는 연기금과 시중의 투자자를 중심으로 한 특수목적회사를 참여시켜 시중의 풍부한 부동자금을 주택건설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서울시의 '뉴타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전폭 지원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에 대해선 국가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추진 절차를 간소화 해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런 방식은 도심재개발이 필요한 타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세대 2주택부터 양도소득세 중과"**

투기 억제 방안으론 1세대 2주택인 경우도 중과세키로 했다.

현행 1세대 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1세대 2주택부터 적용해 실수요가 아닌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선 그 차익을 환수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적용되는 종부세 부과기준인 주택 9억원과 나대지 6억원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개인별 과세를 세대별로 합산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꿔 과세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 경우 부동산 과다보유세대는 반드시 종부세를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투명화를 위해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부동산 등기시 강제로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근 택지소유 편중 현상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는 토지공개념과 관련해선 토지 개발지와 인근지의 개발이익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학송 위원장은 "합헌적인 토지공개념 제도는 확대해 간다"고 말했다.

3년 이상 8년 미만 자경농지에 대한 토지수용으로 주변의 다른 농지를 매입하는 '대토(代土)'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했다. 김 위원장은 "8년 미만의 농지 소유는 인접도시민들이 자경을 핑계 삼아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것이 대부분이어서 투기근절차원에서 반드시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거래의 사후 관리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나 산림을 허가받은 대로 경영하지 않는 경우, 현행 과태료 상한선인 '500만원 이하'를 '당해 토지의 취득세액의 5배 이하'로 강화해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금요일 경실련 간담회를 시작으로 특위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정한다. 김 위원장은 "의총은 거치지 않았지만 지도부와 협의는 끝났다"고 밝혀 의총 추인 절차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9월 정기국회부터 관련 법 제ㆍ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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