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연쇄폭탄테러의 여파로 이라크에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보낸 우리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우려 속에 여야 일각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분분한 테러방지법 제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또 다른 우려 요인이 되고있다.
***우리-한나라 "테러방지법 제정 급하다"**
열린우리당 테러방지법 태스크포스 단장을 맡고 있는 조성태 의원측은 8일 "테러방지법 제정이 급하다는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돼 있다"며 "내주 월요일에 열리는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여러 의견이 분분한데, 상위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이견을 조정해 줘야 한다"면서 "이번 런던 테러 때문에 조정 작업을 서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에도 비슷한 기류가 감지된다. 김충환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나라도 테러 대비 역량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테러방지법 제정을 비롯해 예산과 조직을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까지 가세했다. 국정원은 지난 3월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대통령 훈령 제47호)을 개정하는 방법으로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신설해 4월1일부터 가동에 들어갔지만 정치권에 테러방지법 제정을 통해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우리당 관계자는 "국정원이 훈령을 변경하긴 했지만, 테러 물질 추적, 테러위험자에 대한 감청, 자금 추적 등이 현행법에선 불가능하다"며 "국정원은 법에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공성진 의원이 지난 3월 마련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바 있다. 열린우리당도 테러방지법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성안 중이다.
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테러방지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대태러대책회의',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는 것이 골자다.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의 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ㆍ금융거래ㆍ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의 수집을 위해 본인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위험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 요청, 금융정보 수집 요청 등을 할 수 있다.
우리당은 대테러 집행권한을 국무총리실과 국정원으로 이원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정원 산하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는 테러혐의자 색출, 테러자금 추적, 테러위험물질 관리, 민간시설 보호 등 실무를 담당케 해 한나라당 안과 총론에서의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양당의 테러방지법은 여야 개혁성향 의원들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국정원 권한 강화', '인권침해 요소' 등을 지적받으며 "제2의 국보법"이라는 비판을 샀고, 테러 방지에 대한 실제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다.
***민노 "자이툰 부대 철군결의안"**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날 즉각적인 자이툰 부대의 철군이 테러방지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영순 의원은 개인성명을 통해 "작년 10월 초 알카에다는 미국에 동조해 이라크에 병력을 파병한 영국, 한국 등의 나라들에 공격을 가할 것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고, 7일 일어난 런던 폭탄 공격은 그런 예고와 경고가 현실로 나타났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다음 차례가 우리나라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국 하원에 이라크 철군 결의안이 제출돼 있고, 영국 하원에도 철군 결의안이 제출돼 있다"며 "이미 이라크전은 추악한 범죄임이 그 범죄를 저지른 나라에서조차 자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여야의원 9명이 고 김선일씨 사망 1주년을 맞아 제출한 자이툰부대 철군 결의안은 8일 현재 여야의원 31명이 서명한 상태. 민노당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영순 의원실 관계자는 "많이 버겁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테러방지법과 자이툰부대 철군결의안은 모두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로선 우리당내 보수파와 한나라당의 공조로 테러방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철군결의안은 아무래도 역부족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