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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재천의 반대는 논리 아닌 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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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최재천의 반대는 논리 아닌 사술"

'쇄국주의론' 조목조목 반박, "여당, 재외동포법 공동재발의하자"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일, 재외동포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 등이 '쇄국주의'라고 비판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법사소위에서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또 우리당이 별도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여당이 법안을 반대해놓고 새로운 대안을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코미디지만, 9월 정기국회에서의 공동발의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찬성한 최재천의 반대 논리는 사술"**

홍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법사위 소속위원인 최재천 의원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의원은 우선 '법무부가 법무부 지침으로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이탈자에 대해 권한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법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침이나 내규는 모법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또 '글로벌 시대에 외국기업과 내국기업을 차별할 수 없듯이 외국인과 내국인도 차별하기 힘든데 어떻게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구체적으로 차별할 수 있나'는 형평성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현행 재외동포법도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다"며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홍 의원은 이어 최 의원의 '신쇄국주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내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안했는데 그 내용은 '외국국적동포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상실할 때 재외동포로 취급하지 않는다'로 했었던 반면, 내 법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할 때'로 돼 있다"면서 "'상실'까지 조문에 넣은 법무부의 안이 재외동포 전체를 대상으로 국적선택을 강요하는 쇄국주의 법안이라서, '수정안대로 한다면 나는 법안을 철회하겠다'고 반대했었다"고 일축했다.

홍 의원은 '인기 영합 법안'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법은 상식이고, 상식은 여론"이라며 "우리 사회의 상식을 자연법이라고 하면, 자연법을 조문화한 것이 실정법이다. 법의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조목조목 반박한 홍 의원은 결론적으로 "법사소위원회에서 내 주장을 받아들여 내 원안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최재천 의원을 포함해 여당 의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는데, 본회의에서까지 찬성한 최 의원이 그런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논리가 아니라 사술"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의 이해부족과 소신이 달라서 반대했다면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서 "그러나 이번엔 이해부족과 감정적, 당파적 이해에 따라 부결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들도 법 내용에 무지했다" **

홍 의원은 법안에 반대한 한나라당내 반대 의원들에 대해서도 "당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른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법안이 당 소속의원 1백17명의 공동 발의로 제안된 경위에 대해 "지난 국적법도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도부가 재외동포법을 당론으로 하자고 했을 때 반대했다"며 "그러나 상임운영위회의에서 당론으로 결정했고, 의총에도 보고가 됐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그 뒤에 전의원실에 팩스를 보내 반대하는 분들은 서명하지 말라고 연락을 했고, 8, 9일 정도 기다려 소신으로 반대한 사람은 연락해서 빠졌다"면서 "그런데 당론으로 발의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의원실의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지금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고진화 의원이 '내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지도부가 막도장으로 발의자에 이름을 넣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고 의원이 이번에 처음 당론으로 법을 발의해본 것도 아닐 텐데, 이번 경우에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의원들은 다른 의원이 어떤 법을 냈는지 사실 잘 모르기도 한다"고, 평소 입법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무관심을 꼬집기도 했다.

***홍준표 "장영달 의원과 공동발의도 검토 가능"**

홍 의원은 향후 대책과 관련,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재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한번 부결된 법안이 재발의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재발의를 하려면 국민 여론이 받쳐줘야 한다"고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홍 의원은 "장영달 의원이 공동발의를 제안하기도 했다"면서 "이 법안은 여야를 초월해 의지를 모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공동발의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리당의 개정안 추진 움직임에 긍정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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