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에 따른 국적포기자 급증에 따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후속조치 성격으로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재석 2백32명중 찬성 1백4, 반대 60, 기권 68명으로 부결됐다. 찬성은 당론으로 정한 한나라당에서 많았고, 반대와 기권은 여당쪽에서 주로 나왔다.
***여당 "평등원칙 위배" 주장하며 주로 반대-기권**
개정안은 병역 의무 면탈을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 재외동포로서의 각종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경우 국내 경제활동이 제한되고 의료보험도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법안에 반대한 여당 의원들은 "평등의 원칙 등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병역면탈자에게 국내 대학의 특혜를 주는 것을 폐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도 불투명해졌다.
***홍준표 "병역면탈자들 환호작약하고 있을 것"**
본회의 법안 부결 직후 홍준표 의원은 즉각 기자회견을 갖고 "당혹스럽다"면서 법안에 반대한 사람들을 겨냥해 "이해관계자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은 국수주의를 하자는 법안이 아니고, 법안은 보통 해외동포들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또 법무부에선 병역 면탈 목적으로 국적 포기를 했을 때, 이미 재외동포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그것을 법제화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병역면탈한 사람은 환호작약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많은 반감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병역면탈한 국적포기자가 한국에서 재외동포 행세를 하면서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도 군대는 서민들만 가야 하는지, 당혹스럽다"고 자조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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