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던 신문법, 언론피해구제법, 행정도시특별법 등에 대해 <조선일보> 등이 줄줄이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내, 귀추가 주목된다.
***조선일보 제기, 신문관련법만 올 들어 세 번째**
<조선일보>는 10일 지면을 통해 신문법과 언론피해구제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에관한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은 신문사의 경영·편집·판매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조항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 △재산권 보장 △경제적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위헌소송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이한우 미디어팀 기자, 독자 대표인 방석호 홍익대 법학과 교수 등의 공동명의로 제출됐으며, 청구인 대리인단으로는 최광률·박용상·김태수 변호사 등 조선일보 법률고문단이 맡고 있다.
청구인들은 두 법안의 구체적 위헌 사례로 △신문사 잘못 없이도 가능해진 정정보도 청구권 △신문에 대한 사회적 책임 명문화 △신문의 복수소유와 방송 등 겸업 금지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제 △신문발전기금 등 국가의 신문지원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권 신설 등 48개 조항 등을 들었다.
방석호 교수는 “두 법은 독자권익과 공공성·공익성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공권력이 신문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는 등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을 과거로 회귀시켰다”고 부연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앞서 동아일보와 전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정인봉 변호사가 지난 2월과 3월 각각 신문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 한 바 있어 앞으로 3건을 병합 심리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석연 변호사, 이명박 시장 등과 행정도시특별법 공세 강화**
지난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던 이석연 변호사도 오는 15일쯤 이의 후속대책인 ‘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10일 “오전에 관계자 회의를 가진 결과 행정도시특별법 전체에 대한 헌법소원을 15일쯤 헌법재판소에 내기로 결정을 했다”며 “청구인단에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헌법소원 당시 함께 했던 이영모·김문희 변호사 이외에 한기찬 변호사, 최상철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대표(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김형국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명박 서울시장, 그리고 서울·과천 시의원, 학계·상공인·자영업자·학생·주부 등 2백50여명의 청구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행정도시특별법은 지난해 헌재의 결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수도이전 계획이자 수도해체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 역시 관습헌법 사항인 만큼 헌법개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도시특별법 제정은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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