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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둘러싼 우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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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둘러싼 우려들

[공청회]여야 "정보유출, 가족정보 노출과다 우려"

정부가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 도입할 신분등록제도인 '본인 기준의 1인1적 가족부안'에 대해 여야의원들이 부작용을 대비한 철저한 사전 보완책을 주문했다.

***법무부안,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으로 구성**

국회 법사위가 21일 개최한 호주제 폐지 관련 새로운 신분공시제도 공청회에서 법무부는 본인 기준으로 개인별 편제 양식을 취하되, 일정 범위의 가족사항이 공시되는 '본인 기준의 가족부'안을 소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신분등록원부의 기재ㆍ공시사항은 가족사항과 신분사항으로 나뉜다.

가족사항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의 인적사항 및 사망여부가 기재ㆍ공시되며, 신분사항에는 본인의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등이 기재된다.

이렇게 본인을 중심으로 가족의 신분정보를 기재, 가족부 형태를 갖추는 방법은 지난 달 대법원이 제출한 '혼합형 1인1적제'와 유사하며, 다만 대법원안은 본인과 배우자 부모의 사망 여부를 '고아, 편모 편부 노출'을 이유로 하지 않는 반면 법무부안은 기재하며, 배우자 부모도 대법원안은 성명만 표시하지만, 법무부안은 주민등록번호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차이점이 있다.

법무부 김현웅 법무심의관은 "일부에서는 가족사항이 지나치게 많이 공시됐다는 비판이 있지만, 새로운 신분등록제도는 실생활에 있어서의 각종 수당, 세금 공제, 상속자ㆍ수급자 확인등 편의적 측면과 국민정서를 감안해 만든 것"이라며 "법개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중으로 올해 상반기 내에는 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원, "정보유출 우려, 가족정보 노출과다, 본적유지 필요성 의문"**

그러나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우려는 쏟아졌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정부는 원부에만 모든 정보를 집적하고 발급은 목적별 공부방식을 통해 정보 유출을 방지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지켜지겠냐"며 "시행전에 일선 호적 담당 관서에 여러 양식을 미리 배부해서 예상 부작용 지적등 검증작업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형제 자매까지 기재하는 것은 과다한 노출"이라며 "형제 자매의 관념이 향후 사회에서는 재혼가정등으로 다양해질 텐데, 이를 어떻게 법이 포괄할 것이냐"고 제기했다.

같은당 이은영 의원도 "정부가 확실히 '누설금지 원칙 선언'을 하고, 개인이 자기 정보를 열람하고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의 보완도 필요하다"고 이에 동의한 뒤, "기존에는 '성명+호주+본적'으로 개인의 정체성(identity)이 정해졌는데, 현재 정부안은 '성명+주민번호'인지 '성명+주민번호+본적'인지 확실치 않다"고 지적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도 "현행 호적법상 본적은 신고소재지일 뿐이고, 전국민의 기록 관리는 모두 법원에서 하고, 본적 개념 자체가 호주제와 종이호적을 배경으로 생겼는데 양 기둥이 다 무너진 이후에도 본적이 존속할 이유가 있냐"며 "본적 개념은 일본ㆍ대만을 제외하고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심의관은 "새로운 신분등록제하에서도 본적은 각종 신분변동기록의 관리지 및 검색기준 개념으로 유지된다"며 "현재 호적의 전산화가 이뤄져 있지만 제적부는 종이상태로 본적지에 보관돼 있어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새로운 신분등록제는 호주가 사라진다는 상징적인 의미 이외에, 국가가 개인의 정보를 취합해 증명하는 방식으로 보면, 기존 호주제와 본질적인 차이는 없는 셈이다.

한편 법무부는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의 완전 전산화등 준비에 2년 반동안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실질적인 호주제 폐지와 새로운 신분제의 적용은 2007년 8월부터나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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