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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M고교, 교사자녀 ‘위장전입’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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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 M고교, 교사자녀 ‘위장전입’ 사실로 드러나

시교육청 특별감사 결과, 일부는 자녀 학년 시험출제에도 간여

서울 강서구에 있는 사립 M고교 교사들이 자녀들을 자신들이 근무하는 학교에 배정되도록 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는 <프레시안>의 26일 보도가 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교사는 실제로 자녀의 학년을 맡아 수업을 가르치면서 시험출제에도 간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오후 중간발표를 통해 “지난 27일 오후 M고교 관계자들을 상대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이 학교에 재학 중인 교사 자녀는 모두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 공보과 이대영 장학사는 “실태를 파악한 결과 J모, L모, C모, K모 교사의 자녀들이 이 학교에 재학 중인 것을 확인했다”며 “이 가운데 L모 교사의 자녀는 실 거주지가 경기도 부천이었지만 친구의 집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으로 주소지가 옮겨져 있었고, J모 교사와 K모 교사의 자녀들은 각각 서울 양천구 목동과 신정동이 실거주지였지만 M고교로 진학하기 위해 중학교 때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장학사는 “그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던 5명 가운데 Y모 교사의 자녀는 M고교에 다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장전입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J모 교사와 L모 교사의 자녀는 이미 졸업을 해 각각 S대와 Y대에 다니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장학사는 또 “일부 교사는 언론보도대로 자녀의 학년을 가르치면서 시험출제에도 간여했던 것이 적발됐다”며 “이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시험문제를 사전에 유출했는지의 여부는 좀더 조사를 벌여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8일 오전쯤 M고교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해 2월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의 제보에 따라 M고교에 대한 장학지도를 벌이고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반드시 해당 학교에 장학지도를 나가고는 있으나 주로 성적일람표 등의 근거 서류 위주로 조사를 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이는 이번에 서울 B고교 오모 교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서야 비로소 사건의 실체를 털어놓기 시작한 것에서도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냐”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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