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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사, 잇따른 폭행 시비로 연초부터 ‘경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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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노사, 잇따른 폭행 시비로 연초부터 ‘경색’

매경TV 노조위원장 해고, 파이낸셜뉴스도 징계 논란

언론사 노사관계가 연초부터 불거진 잇따른 폭행시비로 인해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폭행시비는 특히 1인 사주 지배체제가 공고하고, 한편으로 노조 설립이 얼마 되지 않은 언론사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어 노조와해를 둘러싼 논란으로도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MBN, 쌍방 폭행 논란 속 노조 집행부만 중징계**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는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필동 매일경제TV(MBN, 사장 장대환·매일경제신문 사장)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회사 김기호 노조위원장에 대한 회사측의 해고 통지에 대해 항의했다.

언론노조가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은 회사측이 지난 5일 열린 징계재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이 회사 김기호 노조위원장과 김건훈 사무국장을 회사 간부 집단폭행 혐의로 각각 해고와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기 때문.

회사측은 지난해 12월 17일 MBN 기술국 연말 회식 당시 해당 부서의 J모 제작기술부장이 늦은 저녁 노조 간부인 두 사람으로부터 20여분 동안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특수폭행혐의로 고소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연말과 연초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를 열고 각각 해고와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J모 부장은 징계위에 출두, “회사 인근의 음식점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저녁 11시 40분 무렵 노조위원장과 사무국장에 의해 골목으로 끌려들어간 뒤 20여분 동안 주먹과 발로 가격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조측은 이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김기호 위원장은 “해당 시간에 J모 부장을 만나기는 했지만 오히려 술에 취한 J모 부장에 의해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사무국장 또한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J모 부장에게 맞는 등의 수모를 당했다”며 “심지어 J모 부장은 3일 뒤인 20일 오전까지 폭행 주장을 펴지 않다가 갑자기 경찰에 고소를 하는 등 회사측의 사주로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짙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렇듯 쌍방의 주장이 첨예함에도 회사측은 ‘진단서가 폭행을 증명한다’ ‘사실 진위여부는 법정에서 가려라’라고 말하며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 해고와 정직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며 “J모 부장의 경찰고소와 때를 같이 해 부·차장단 등이 중징계를 요구하는 내부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회사측의 개입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징계위에 되레 폭행을 당한 증거로 전치 3주의 진단서와 함께 이동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J모 부장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노조 전·현직 집행부들과 주고받았던 통화내역까지 제출했으나 회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MBN은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 노사간 갈등을 빚어오다가 노조측이 12월 15일 총파업에 들어간 일로 노사대립 양상이 깊어지고 있다. 언론노조측은 그동안에도 “노조가 8일 동안 파업을 벌인 뒤 업무에 복귀하자 회사측은 파업참가자들에게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토록 강요하는 한편 파업 불참자들만 승진시키는 등의 부당인사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지적해 왔다.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노조가입 두고 공방**

국민일보의 자매지로 출발한 경제일간지 파이낸셜뉴스(사장 전재호)에서도 최근 부장급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주장환 현 논설위원이 노조에 가입한 일을 두고 주 위원과 편집국 P모 부장 사이에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등 노사대립이 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 위원은 지난 10일 노조에 가입함과 동시에 공정보도위원장과 노조측 임·단협 교섭위원 등을 맡는 등 노조 간부로 적극 활동하고 있다. 주 위원은 지난 86년 스포츠서울 입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세계일보, 파이낸셜뉴스 등에서 주요 보직부장으로 활동해 왔다.

주 위원은 지난 24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파이낸셜뉴스 경영진은 국내 경기상황이 악화되자 최근 들어 기자들에게조차 광고수주를 지시하는 등 언론사로서는 부끄러운 일들까지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이에 노조가 결성된 것이고, 비록 간부를 지낸 입장이지만 회사의 올바른 운영과 후배들에게도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조에 가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주 위원의 노조가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법률 자문 결과 논설위원은 회사를 대변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노조 가입자격이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주 위원이 계속 노조 집행부로 활동하는 한 모든 노사교섭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일은 급기야 지난 20일 주 위원과 편집국 P모 부장 사이의 폭력사태로 번져 주 위원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주 위원은 현재 회사측이 징계를 통보하고 경영지원실로 대기발령을 낸 상태이다. 파이낸셜뉴스 내부 인사규정에 따르면 대기발령 뒤 3개월 동안 보직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 자동면직 처분이 내려지게 돼 있어 주 위원의 노조가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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