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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지국 97% 신문고시 위반, 막판 불법 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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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지국 97% 신문고시 위반, 막판 불법 난무”

조선일보 본사 개입 녹취록도 공개, “공정위 직권조사” 촉구

지난해 연말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신문시장에도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일부 신문사들이 이에 앞서 각 사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 막바지 불·탈법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사에서 조선일보의 경우 본사 개입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공개됐다.

***“2백40개 지국 중 신문고시 준수 단 36곳 뿐”**

언론개혁국민행동(국민행동, 공동대표 김영호·이명순)은 25일 오전 서울 인사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독자감시단이 지난 1월 19일부터 2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조사한 경품·무가지 살포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신문 4개지 각 60개 지국 등 모두 2백40개 지국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4개 신문 지국의 85%인 2백4개 지국은 여전히 현행 신문고시를 위반해 가며 구독의 대가로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동아·조선일보는 서울과 경기·인천지역의 58개 지국(96.6%)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었고, 중앙일보는 59개 지국(98.3%)이 이에 해당했다. ‘조중동’ 3개사는 무려 97%의 지국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는 셈 이었다. 한겨레신문은 ‘조중동’ 메이저신문사들보다 현저히 낮기는 했으나 29개 지국(48.3%)이 여전히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하고 있었다.

가장 광범위한 위반행위로는 4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하면서 경품까지 제공하는 행위였으며, 경품으로는 난방기기와 더불어 전화기, 믹서기, 상품권(3~5만원 상당) 등이 주어지고 있었다. 중앙일보는 이번에 자동차 시트까지 경품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 사무총장은 “이같은 신문고시 위반행위는 오는 4월 초쯤 도입되는 신고포상금제를 앞두고 각 신문사들이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인 3월까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상훈 사장, 경품·무가지 없앤다고 약속하더니…”**

한편 국민행동은 이날 한 시민이 조선일보 본사에서 나왔고 주장하는 판촉사원으로부터 신문 구독 권유와 함께 경품제공을 제의받고 있는 녹취록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녹취록은 시민 박모 씨가 민언련 측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동교동 박모 씨 집에 전기히터를 들고 찾아온 조선일보 판촉사원이 신문을 구독할 경우 5개월 동안 무가지를 구독할 수 있고, 경품은 전기히터·전화기·무선 전기청소기 가운데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이 판촉사원은 “사실 지금 신문 3사가 전쟁 중이다. 솔직히 말하면 두 달 안에 어느 정도 독자를 확보하지 못하면 서열이 바꿔지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통 서비스로 3개월을 드리는데 지금은 (특별행사기간이어서)5개월을 드리고 선물도 준다”고 읍소하고 있었다.

이 판촉사원은 또, 박모 씨가 “지국 사원이 아닌 것 같다”고 묻자 “각 지국마다 사정이 달라 본사 자체에서 지시를 내려 나오게 됐다”며 “17일부터는 쌍문동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독자 한 분이라도 확보해 실적을 올리고 싶으니 도와 달라”고도 말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11월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구독자 확장을 위해 지국에서 경품을 나눠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어찌된 노릇으로 ‘본사 직원’이라는 사람들은 버젓이 이같은 판촉을 하고 있는 것이냐”며 “따라서 공정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본사와 지국 차원의 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하루바삐 직권조사에 들어가 이를 철저히 감시·감독해야 하며, 아울러 신문고시의 개정 작업을 서둘러 경품은 일절 없애고 무가지 허용 범위도 유료부수 대비 5%로 축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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