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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직원 양심선언으로 '비리 이사장' 결국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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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직원 양심선언으로 '비리 이사장' 결국 구속

경찰, <프레시안> 보도 뒤 수사 착수해 관련 혐의 사실 확인

한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의 용감한 양심선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경북 Y여고 이사장 비리사건이 경찰의 수사결과 수년 동안 학교예산을 착복해 온 것이 사실로 밝혀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북 영덕경찰서는 Y여고(학교법인 J학원) 현 이사장이자 전 교장을 지낸 P모 씨를 지난 30일 업무상 횡령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3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P모 이사장이 지난 98년부터 학교공사 또는 비품구입 과정에서 단가조작 등의 방법을 통해 1억2천만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학교 행정실 직원인 K모 씨가 지난 12월 1일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실에서 양심선언을 한 뒤 <프레시안> 등 각 언론에 관련 사실이 보도되자 수사에 착수, 학교 회계자료를 압수수색하고 계좌추적, 관련 업자 91명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관련 진술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모 이사장은 현재 98년부터 학교예산을 착복해 온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순순히 시인하고 있으나 15년 전부터 학교예산을 빼돌려온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애초 P모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했던 K모 씨는 “98년 이전 비리와 이사회 회의록 등 각종 문서를 위조한 것에 대해 경찰의 수사가 미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 “경찰이 보강수사에 나서면 더 구체적인 비리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순영 의원은 P모 이사장이 운영하고 있는 경남 고성의 또다른 학교에 대해서도 경남교육청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현재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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