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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숙원 '저상버스 의무화', 건교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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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숙원 '저상버스 의무화', 건교위 통과

민노 "사실상 민노당 법안의 첫 통과" 환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한길)가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을 풀었다.

건교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하고 장애인등 교통약자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상임위 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회기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된다.

***"민노당 발의 법안의 국회 첫 통과"**

<사진 1>

이 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2006년부터 5년단위의 교통약자 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고, 버스운송사업주가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도록 반드시 예산지원을 해야 한다.

또 건교부안에는 누락돼 있던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분명히 해, 각종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에서 대한 장애인 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안과 민노당안의 병합심사에서 명칭은 정부안이 채택됐지만 대안에는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이동보장법'의 핵심 조항이 그대로 반영되었다"며 "사실상 민주노동당 발의 법안의 첫 통과"라고 자축하고 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장애인단체와 함께 이 법안을 준비해온 현애자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표되는 즉시, 차질없는 저상버스 도입준비를 위해 시민간담회 개최, 지자체장 면담, 저상버스 생산업체 방문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체버스의 30% 저상버스화**

현재 저상버스는 1억6천만원으로 약 6천만원인 기존 버스보다 1억원이 비싸다. 현애자 의원은 이와 관련, "저상버스 도입에 따른 추가비용을 국가 및 지자체가 보조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연간 8백억을 10년 동안 지원하여 총8천대의 저상버스를 연차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기획예산처 및 건설교통부는 2006년까지 저상버스 국산모델개발을 통해 생산원가를 낮추고 2007년부터 대량생산에 돌입하도록 하며, 10년간 4천7백40억원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전국시내버스의 30%인 8천9백39대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 의원은 "현재 저상버스는 현대자동차(주), 대우자동차(주)에서 엔진등 일부 부품을 수입하여 소량을 조립생산하고 있으나 이 법안이 표준 국산모델 개발과 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생산체계 구축에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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