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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51명, '장애인 이동보장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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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원 51명, '장애인 이동보장법' 추진

의원모임 결성, "이동보장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우리당 장향숙,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 등 여야의원 51명(열린우리당 25명, 한나라당 12명, 민주노동당 10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이 "이번 17대 국회에는 장애인 이동보장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장애인등의 이동보장법률 제정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고 나섰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장애인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해당사항이 아닌 만큼 포괄적 논의를 위한 '장애인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며 "장애인이 연민의 대상으로 아닌 만큼 동정과 구걸의 복지가 아니라 장애인이 하나의 정치세력이 되어 주체가 되는 복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어렵겠지만 장애인이동권연대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법안을 최대한 원상태로 통과시키는 것이 이 모임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손봉숙 의원도 "후천적 장애인 비중이 늘어가는 때에 누구도 장애 잠재성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이는 장애인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법률"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9일 발의된 이 법안은 ▲저상 버스 도입 ▲과속 방지턱 등 도로 정비 ▲도시철도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 콜택시 확충 ▲지자체별 장애인.노약자 이동지원센터 설립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안을 대표발의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현재 건교위에 올라 심의 중인 건설교통부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장애인의 핵심요구인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에 그친다"며 "또 몇 가지 상충점이 있어 논란이 예상되지만 이번 정기국회 때 어떤 내용으로든 법안은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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