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6일째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정부의 쌀개방 이행계획서 연내 WTO제출 방침은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 제소'방침을 밝혔다.
강기갑 의원은 2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60조에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국회에 9개국과의 정확한 협상내용조차 보고하지 않고 있다"며 "동의권은 대다수 헌법학자의 주장처럼 사전동의를 의미하는 만큼 이는 정부가 헌법을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이번 쌀협상은 '2015년 이후 재협상 없는 관세화' 조항으로 인해 '정부의 허가없는 외국쌀 수입행위'를 규제한 양곡관리법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정부가 국회의 동의없이 WTO 이행계획서 제출을 말하고 있고, 민주노동당은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과 함께 온갖 수단을 다해 잘못된 협상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광화문에서 개최되는 '우리쌀지키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하고 이후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항의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3일 외통부와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쌀협상 내용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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