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지난 10일 "노회찬 의원이 6일 법사위에서 벌어진 몸싸움에서 한나라당 보좌관을 폭행했다"며 사퇴권고 결의안과 징계안을 제출하자 민주노동당이 전여옥 한나라당 대변인과 남경필 한나라당 원내수석 부대표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민노당은 이와 함께 이들이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모욕등 발언금지 의무'를 어겼다며 이들에 대한 징계심사안을 민주노동당 의원과 열린우리당 법사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윤리특위에 제출했다.
홍승하 대변인은 14일 "전여옥 대변인은 '노 의원이 날치기에 동참해 한나라당 보좌관의 뺨을 수도 없이 때리고 주먹을 휘둘렀다'는 논평을 내고, 남경필 부대표는 '자신의 소신 관철을 위해서라면 가차 없는 폭행도 불사하겠다는 인식을 보여줬다'라는 발언과 보도자료로 사실을 왜곡하고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보좌관 폭행'에 대해 "몸싸움으로 경미한 마찰은 있었으나, 전여옥 대변인과 남경필 부대표의 주장대로 얼굴, 머리, 귀와 뺨을 수없이 때리지는 않았다"며 "이는 이미 많은 동영상을 통해 증명된 바 있다"고 주장하며 "한나라당이 유독 노회찬 의원을 겨냥한 것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열의를 꺾어보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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