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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노동부의 삼성 봐주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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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노동부의 삼성 봐주기, 여전"

노동부, "삼성 SDI, 특별검사 결과 문제없다"

노동부가 삼성SDI의 근로기준법 위반ㆍ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특별조사에서 "삼성SDI의 하루 12시간 근무는 계약서상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지만 실제로는 휴게시간을 줬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사실상 삼성에 면죄부를 줬다.

이 특별조사는 지난 달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삼성SDI가 근로시간 미준수, 회사를 상대로 한 고소취하 강요, 휴대폰 위치추적을 통한 노조설립방해 행위를 했다"고 지적함에 따라 지난달 18일에서 30일까지 삼성SDI 수원, 천안, 부산 공장에서 이뤄졌다.

노동부는 삼성 SDI측이 근로자의 노조 탈퇴서를 금속노조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에 관해서도 "내용은 사실이나, 아직은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노동부를 맹성토했다.

우 의원은 "하루 12시간 근무를 해도 '관례적'으로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합법이라는 것이 노동부 해석"이라며 "이대로 한다면 주 44시간제에서 40시간제로 법이 바뀌어도 매일 점심시간을 40분씩 늘리면(40분X6일=4시간) 출퇴근시간은 그대로여도 불법이 아닌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부는 삼성SDI가 생산직은 계약서대로 쉬지 않고 사업팀별ㆍ공정별ㆍ라인별로 '관례'적으로 쉰다며 이를 인정했지만, 삼성측의 취업규칙에는 종업별 휴게시간 규정이 없다"며 "이 역시 시업ㆍ종업의 시간, 휴게시간을 기재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노동부는 '삼성SDI가 사무직은 근로계약서에 규정된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으로 쉬게 했다'고 판단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확보한 삼성SDI 근로계약서(8시간이내에 30분, 그 이상은 1시간)와 다를 뿐더러 생산직과 사무직을 구분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이어 "노동부는 또 노조가입 확인과정과 노조탈퇴서 발송, 녹음기록등 이보다 더 이상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증거가 없음에도 아직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공식적인 결과를 발표할 때, 이러한 지적사항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지켜보고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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