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어떻게 삼성만 법정근로시간 기준 다르냐”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어떻게 삼성만 법정근로시간 기준 다르냐”

우원식 의원, ‘노동부 근로시간 감독 소홀’ 질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평균 12시간을 일하다 사망한 삼성SDI 노동자에 대해 노동부가 “실노동시간은 8.6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고 해석, 노동부의 근로감독 실태가 국정감사장의 도마에 올랐다.

***우 의원 “12시간일해도 실노동시간이 8.6시간이면 합법인가”**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노동부 국감에서 지난 1월 사망한 삼성 SDI노동자의 월급 명세표를 예로 들며,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준수 감독’ 실태를 따져 물었다.

명세서에 의하면 사망 노동자의 월 기본 노동시간은 주야간 작업 및 초과근로 1백8시간을 포함, 3백12시간(26일×12시간)에 달해 법정기준인 2백43시간을 훨씬 초과했다. 그 댓가로 받은 월급은 기본급 1백20만원을 포함해 3백여만원이었다.

우 의원은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삼성의 계산법은 달랐다”며 “삼성측은 작업이 ‘1시간 작업, 20분 휴식’으로 이뤄져 있고, 30분의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실 노동시간은 8.6시간으로 전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계산법에 따를 경우 월 2백23시간(26일×8.6시간)으로 법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노동자가 쉬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노동부가 어떻게 삼성의 해석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노동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관례”**

이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국장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동안 노동부의 일관된 해석이었다”며 “삼성이라서 특별한 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그러나 “그럼 다른 회사 노동자들은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나. 삼성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만 불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궁했다.

우 의원은 “삼성SDI에서는 지난 6월 72년생 젊은 노동자가 과로사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다. 게다가 현재 노동자의 핸드폰 위치 추적 의혹까지 받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이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원은 “주 40시간제를 실시한다 해도 총월급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삼성의 경우처럼 50%도 되지 않고 초과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른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요원한 일”이라며 “근로시간 대한 근로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