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평균 12시간을 일하다 사망한 삼성SDI 노동자에 대해 노동부가 “실노동시간은 8.6시간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고 해석, 노동부의 근로감독 실태가 국정감사장의 도마에 올랐다.
***우 의원 “12시간일해도 실노동시간이 8.6시간이면 합법인가”**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은 이날 노동부 국감에서 지난 1월 사망한 삼성 SDI노동자의 월급 명세표를 예로 들며,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준수 감독’ 실태를 따져 물었다.
명세서에 의하면 사망 노동자의 월 기본 노동시간은 주야간 작업 및 초과근로 1백8시간을 포함, 3백12시간(26일×12시간)에 달해 법정기준인 2백43시간을 훨씬 초과했다. 그 댓가로 받은 월급은 기본급 1백20만원을 포함해 3백여만원이었다.
우 의원은 “그러나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삼성의 계산법은 달랐다”며 “삼성측은 작업이 ‘1시간 작업, 20분 휴식’으로 이뤄져 있고, 30분의 점심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 실 노동시간은 8.6시간으로 전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계산법에 따를 경우 월 2백23시간(26일×8.6시간)으로 법정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우 의원은 “노동자가 쉬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통제 하에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그런데도 노동부가 어떻게 삼성의 해석을 그대로 따를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노동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관례”**
이에 대해 노동부 근로감독국장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그동안 노동부의 일관된 해석이었다”며 “삼성이라서 특별한 감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우 의원은 그러나 “그럼 다른 회사 노동자들은 밥도 안 먹고 쉬지도 않나. 삼성이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해야지만 불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추궁했다.
우 의원은 “삼성SDI에서는 지난 6월 72년생 젊은 노동자가 과로사할 정도로 열악한 상태다. 게다가 현재 노동자의 핸드폰 위치 추적 의혹까지 받고 있다”면서 “노동부는 이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우 의원은 “주 40시간제를 실시한다 해도 총월급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삼성의 경우처럼 50%도 되지 않고 초과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른다면 근로시간 단축은 요원한 일”이라며 “근로시간 대한 근로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