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0일 손배가압류를 제한하고 직권중재를 철폐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단병호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취업 의지가 있는 실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치 않은 특수고용 노동자도 법적인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어 정부의 파업 직권중재를 금지하고, 관계당사자 쌍방이 함께 중재를 신청한 경우만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신규 노동탄압이라고 불려온 손해배상ㆍ가압류를 대폭 제한했다. 노동 쟁의로 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그 원인이 폭력이나 파괴 행위가 아닐 경우 노조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신원 보증인의 손해배상 연대책임 의무도 없앴다.
발의에는 민노당 의원 10명을 포함해 여야의원 13명이 참여했다. 단 의원은 환경노동위 의원이 1명도 없는 것에 대해 "환노위 위원하고는 깊이있는 논의를 못했다"며 "환경노동위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당의 정책방향이나 정치적 입장과 다른 발의에 같이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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