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13일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과거사 기본법에 대해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원안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비판하며 '공조 파기'를 또다시 언급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보완방안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가, 양당간 공조의 고리가 하나씩 해체되는 국면이다.
***"과거사 기본법, 강력한 조사권한 없어 실효 불투명"**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이 발표한 과거사 관련 법안과 관련, "강력한 조사권한 없이는 진실규명도 진정한 화해도 없다"고 맹공했다.
천 대표는 열린우리당의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기본법' 내용 중 ▲조사 범위에서 '권위주의 통치'라는 규정의 애매함 ▲현행 민주화운동명예회복법, 의문사법에도 없는 종료기한 규정 ▲군의문사 사건 제외 ▲압수수색검증 영장 청구 의뢰권 대상에서 해당 국가기관 및 관리시설의 제외 ▲금융거래 자료 요청권 제외 ▲공소시효 정지 제외 등을 지적하며 "철저한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원안보다 후퇴한 안"이라고 밝혔다.
천 대표는 이어 "진실규명에 비협조적인 증인이나 동행명령 거부자에 대한 제재는 과태료 부과 정도가 아닌 강력한 벌칙조항으로 진술을 강제하고, 협조자에 대해서는 사면등의 화해조치로 보호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혁공조 의미 있는지 의심"**
천 대표는 또 열린우리당이 전날 제시한 국가보안법 보완을 위한 4가지 대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는 우리당이 사실상 국보법의 존속을 주장한 것과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개혁공조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파기도 마다않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국민들은 국보법 이름만 없애자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 헌법정신유린, 국보법의 이념과 함께 그것이 낳았던 우리사회의 깊은 상처까지도 없애기를 바랬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대표는 이어 "4가지 대안에는 민주노동당은 물론 열린우리당의 많은 의원들이 함께 하는 '완전폐지' 입장은 배제됐다"며 "이런 태도를 보여주는 여당과의 개혁공조라는 게 과연 가능하고 의미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내용없는 개혁공조라면 공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우리당과 선을 명백히 그은 후, 최근 3당이 합의한 6개 개혁입법 과제별 정책협의의 파기 가능성을 덧붙였다.
노회찬 의원도 "우리당 상당수의 의원들이 형법개정 없는 폐지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왜 대안이 5개가 아닌 4개냐"며 "특히 1,3,4항의 경우 원천적으로 없어지지 않으면 차라리 존치시키는 것이 나을 정도로 형법개정을 통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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