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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는 '환경파괴 면죄부'"

[환경영향평가 워크숍] "부실허위 작성자 엄벌에 처해야"

천성산 터널 공사를 놓고 "적법절차를 거쳤고, 할만큼 했다"는 정부ㆍ시공업체와 "제대로 안했고, 우리는 몰랐다"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천성산 분쟁의 최대쟁점은 '환경영향 재평가'. 이 문제를 놓고 3일 민주노동당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워크숍이 열렸다.

***"우리나라의 환경평가는 요식행위"**

문재현 민주노동당 환경위원은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는 실제 사업취소를 포함한 의사결정수단이 되는 외국과 달리, 개발의 장애물로 형식적인 절차상 규제로 여겨져왔다"며 "미약한 행정, 사법, 공중의 통제로 인해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오염 사전예방은 커녕, 사업자의 합리화 도구이거나,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해치는 제도로 인식되어온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가 ▲큰 방향의 그림이 그려지는 정책입안 단계가 아닌 본격사업 실행 직전에야 행해져 형식화되기 쉽고 ▲범위가 개별사업에 국한돼,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립공원 지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에는 속수무책이고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객관ㆍ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며 ▲개발에 적극적인 지자체의 소극적인 환경평가결과 공개로 주민ㆍ단체등의 개입이 힘들고 ▲부실평가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부실ㆍ허위 평가서 작성자 강력처벌해야"**

문 위원은 "7월 26일 입법예고된 환경부 안대로 '사전 환경성 평가'를 보완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며, 모든 개발 범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주옥 의원도 "거기에 사전평가서 작성과정에서 사업추진을 합리화하려는 사업자의 의도가 주로 반영되온 폐해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업체들의 '부실환경영향평가 처분실적'을 보면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가장 무거운 처벌이 3개월 업무정지 뿐, 6개월 업무정지나 대행기관 지정 취소는 한 건도 없다"며 "평가서 허위작성자는 5년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영향평가 대행기관 독립성 문제를 해결키 위해 승인기관을 작성의 주체로 인정하거나 대행자 독립성 강화조치 취하고, 주민참여를 협의단계 뿐 아니라 행정의 모든 단계에의 참여를 보장해 이의신청이나 쟁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국장도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확립에는 허위ㆍ부실작성 제재수단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평가서협의기관장(환경부)에는 공사중지명령권을, 승인기관장(건교부등)에는 사업취소명령권을 부여해 규제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환경공무원들의 '환경철학 부재' 심각"**

현재 천성산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강재규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미국 국가환경정책법(NEPA)은 '인간환경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률안 및 주요한 연방행위에 대한 권고나 보고서에는 책임있는 공무원이 작성한 상세한 진술서가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며 "미국 하급법원들도 이 법률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국가정책을 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부 장관의 협의권이 국책사업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지자체에 이관돼, 지자체가 지역발전을 내세워 무력화하다 보니 환경영향평가가 '환경파괴의 면죄부'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그는 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환경 공무원들의 개발만능주의와 환경철학의 부재도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 소송때 증언자로 나온 환경단체 출신인 독일환경청 공무원이 인상깊었다. 우리처럼 환경부 장관이 건설부 장관과 똑같은 인식을 가지면 되겠냐"며 "현재 청와대에는 환경전담 비서관도 없다"고 개탄했다.

***"환경법의 취지에 맞는 소송제도 도입 필요"**

그는 "환경법은 전 인류와 생태계, 미래세대를 위한 법으로 개인의 이익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민법, 상법과는 성질이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에 걸맞는 소송제도가 없다"며 "일반인의 환경파괴 고발 소송 제기에 법원은 '이게 당신의 이익을 침해하는 게 무엇이냐'며 원고자격을 주지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만큼 우리의 현행법체계는 지극이 개인주의적이고 인간중심적이라 환경법의 취지에 맞는 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뉴질랜드의 경우 해당 지역주민이 아니라도 어느 누구도 환경법 위반 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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