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국민행동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기존의 정기간행물법을 대체하는 가칭 ‘신문등의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을 제정하자고 공식 제안한 데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찬성 입장을 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입법화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주동황 교수 “음모론 거둬내고 논의하자”**
언론개혁국민행동(국민행동, 상임공동대표 김영호)과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김재홍)가 매주 화요일 오전마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고 있는 ‘언론개혁 입법안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민행동측은 17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야할 언론개혁 입법의 핵심으로 신문법 제정을 공식 제안했다.
국민행동 정책위원인 주동황 광운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지금까지는 언론개혁 쟁점들을 법제화하고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추구하는 방식이 현행 정기간행물법의 개정으로 모아졌으나 언론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제는 새로운 입법의 제정이 필요하게 됐다”며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특정 신문 죽이기라는 ‘음모론’도 제기하고 있으나 엄밀히 말해 새 신문법은 신문의 신뢰가 저하되고 신문산업이 쇠락하는 현실 속에서 특단의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 교수는 “따라서 특정 신문사들은 물론 정치권 또한 더 이상 음모론에 매몰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새 법의 제정을 놓고 진지하게 토론을 벌여야 할 것”이라며 신문법의 핵심 쟁점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 등 선언적 조항의 도입 △신문발행 시설 요건의 폐지 △소유지분 분산과 겸영금지 △일간신문 사업자의 정기적인 재무자료 신고 △광고비율의 제한 △편집위원회 설치·편집규약 제정 등의 편집의 자유와 독립 보장 △신문공동배달회사 설립 등 신문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진흥 △독자 권익보호 차원의 제도적 장치 규정 등을 제시했다.
주 교수는 또 “지금 신문시장은 마치 동물의 세계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원칙만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신문업의 고질적인 폐단을 시정하고 신문시장의 흐름과 방향을 예측해 정책적으로 안전망을 마련해두는 차원에서라도 신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대적 흐름” VS “정략적 개혁”**
국민행동측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전폭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자로 나선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일부에서는 법제도화를 통한 언론개혁론을 마치 5공화국식 언론탄압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으나 신문의 공공성 강화와 언론자유 신장, 그리고 편집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국의 여론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95% 이상의 신문이 보수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라며 “이같은 현실에서 신문법 제정은 단순히 기득권인 보수쪽을 밀어내자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여론 다양성을 정상으로 회복시켜 그 사회의 위대한 자산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이라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심 의원은 특히 △소유지분 분산 △시장점유율 제한 문제와 관련해 “과점적 지위에 있는 신문이 주주들의 다양한 의견에 의해 운영되지 않고 사주 한 사람의 전일적 지배 아래 움직인다는 것은 한국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며 “따라서 상법상의 규범과 현행 공정거래법의 준수 차원에서라도 새 신문법에는 반드시 강화된 관련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은 “신기남 의장이 애초부터 언론개혁을 강조했던 것은 결국 자신의 가계가 갖고 있는 치부를 가리기 위해 정략적으로 접근했던 것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처럼 일부 언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인위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언론개혁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번 기회에 언론사 어두운 과거도 청산해야”**
한편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과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일제와 군부독재시절을 거쳐 온 언론사들의 과거사 또한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김재홍 의원은 “언론계 또한 일제와 군부독재 시절을 거치면서 부끄러운 과거를 갖게 됐지만 지금까지도 이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가능하다면 친일진상규명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특별법의 제정 여부도 논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길 의원도 “언론의 과거사가 청산되지 않고는 어떤 과거사 청산이나 개혁도 이뤄질 수 없다”며 김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