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와 여·야 의원들이 연내 언론개혁 관련 입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모처럼 머리를 맞대고 토론에 들어갔다.
***신기남 의장 "언론개혁 입법, 첫 정기국회 아니면 안된다"**
언론개혁국민행동(상임공동대표 김영호)과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회장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는 지난 3일 오전 '언론개혁의 의제들'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시작으로 이달 한 달 동안 5회에 걸쳐 연속으로 진행되는 국민대토론회에 들어갔다.
언론개혁국민행동은 언론개혁에 뜻을 같이 하는 2백16개 국내 언론, 노동, 교육, 사회, 환경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월 4일 발족했다.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는 17대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59명의 여·야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이다.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은 개회 인사말에서 "여·야 의원들과 언론·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이렇듯 뜻을 같이 해 모이기는 처음인 듯 싶다"며 "근래 보기 드문 모범적인 입법안 마련 토론회이니 만큼 언론개혁이라는 시대정신과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또 "언론개혁 논의는 그동안 무수히 진행돼 왔지만 구체적인 입법안 마련에는 모두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며 "이번에 토론회를 주최하는 두 단체는 언론개혁 '드림팀'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만큼 이번 17대 첫 국회에서 반드시 언론개혁 관련 입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힘을 한데 모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정치커뮤니케이션연구회 고문을 맡고 있는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은 "요즘 여·야간 논쟁을 벌이고 있는 국가 정체성 논란은 결국 언론이 바로 설 때에만 비로소 올바른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언론개혁 국민대토론회가 언론개혁운동에 불을 붙이고, 나아가 우리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초석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홍 의원, 언론개혁 10대 의제·2대 부의제 제시**
본 토론에서 발제를 맡은 김재홍(열린우리당 의원)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돼야할 언론개혁 관련 의제를 모두 12개 부문으로 압축해 제시했다.
김 회장은 "우리 언론은 1인 사주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편집권자의 독선과 전횡으로 인해 취재, 편집, 보도 과정이 왜곡되고 있다"며 "언론개혁은 바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부의 메시지나 국민 여론이 굴곡 없이 전달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정립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김 회장은 특히, 보수신문이 개혁돼야 하는 이유를 들며 '이중적 독과점 해소'를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보수신문들은 국민 다수의 의사와 괴리돼 있으면서 여론시장을 독과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편집제작권 또한 소수 간부들에 의해 독과점 돼 있다"며 "일반 상품도 상위 3대 제품이 시장 점유율에서 75%를 넘어서면 공정거래법상 구제하게 돼 있는데 하물며 공공성을 가진 언론은 말할 나위도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10대 의제와 관련해 △정간법을 대체할 만한 새 신문법의 제정, 기존 방송법 개정 △소유지분 분산, 의사결정권의 다원화 △편집권 독립·그 행사 방식의 민주화 △언론시장 질서 확립 △다양성 보장을 위한 공동배달제 시행 △지방언론 활성화 △인터넷언론의 윤리·권리 재정립 △민영방송 소유집중 분산, 방송위 독립성 보장 등 전파매체 문제점 검토 △언론인 강제해직 등 언론탄압 진상규명 △방송·통신 융합 등을 들었다. 또, 2대 부의제와 관련해서는 △광고 점유율 제한 △뉴스통신진흥법 시행의 제 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이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신문사 소유지분 분산과 관련한 부연설명에서 "이는 모든 언론사 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적 시장점유율을 유지함으로써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공정·공익성의 요구가 높은 언론사에 대해서만 소유지분을 분산하자는 것"이라며 "여기에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반론이 있으나 우리 헌법은 분명 '재산권 행사의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한다'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신문공동배달제와 관련해서는 "일부에서 이를 두고 '정부가 왜 신문시장에 개입하느냐'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이 문제는 국민의 언론 선택권을 확보하고, 나아가 신문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반드시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실천해야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소유구조 분산 없는 언론개혁은 '모래성 쌓기'"**
김 회장의 발제 뒤 이어진 집중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각각의 의제 가운데 주로 보완돼야할 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나갔다.
김선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인터넷언론의 윤리·권리 재정립 문제와 관련해 "이미 인터넷언론은 변방매체가 아님에도 제재만 있을 뿐 그 권리에 있어서는 제도적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이제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보다 깊고 넓은 논의가 필요하며, 언론개혁 입법과정에서 이 문제를 보다 중요한 안건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승수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사 소유구조개혁에 있어 정치권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다는 일각의 주장 때문인지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개혁 과제 역시 그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볼 때 그런 논란은 통과의례로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또 "소유구조를 분산시키지 않고 언론구조를 개혁하겠다는 논리는 '모래성 쌓기'가 될 것"이라며 "1개 신문기업의 지분 한도는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하며, 이와 함께 각종 재단이 일간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소유집중, 자금 흐름, 세습 등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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