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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현금 든 돈 봉투 돌리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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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현금 든 돈 봉투 돌리다 ‘덜미’

경향신문 고발, “5만원+8개월 무료 구독 제의”

경향신문이 자사 지면 1면에 다른 신문사의 불법 판촉 현장을 고발하는 상자기사를 실어 화제가 되고 있다.

***경향, 7일자 1면에 이례적 고발 기사**

경향신문은 7일자 1면 상자기사에서 “지난 5일 오후 7시쯤 부천 상동지역 D아파트단지에서 조선일보 판촉 요원 2명이 5만원이 든 돈 봉투를 떠안기면서 8개월치 무료 구독까지 제의했다”며 “이들은 실랑이 끝에 인근 파출소까지 끌려가서도 ‘동아, 중앙도 똑같이 하는데 뭐가 문제냐’며 오히려 당당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이 제시한 신문계약서에는 ‘서비스기간 중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구독기간 비용과 판촉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기도 했다.

현행 신문고시는 연간 구독료의 20% 이상인 경품을 돌리거나 2개월치 이상의 무가지를 돌리는 것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는 지난 1일 현역기자로서는 처음으로 신문지국장이 된 이준호 기자가 <원미지국 통신>이라는 제목으로 출고했다. 경향신문은 지난 2일 ‘무공해 신문지국’을 표방하며 부천 상동에 ‘경향뉴스&커피’ 1호점을 개설한 바 있다.

***“신문 신뢰 떨어뜨린 조선일보가 답해야”**

이 지국장은 이어진 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고하고 전화를 걸어 직권조사를 요청했으나 담당자는 ‘그런 일이 많으냐’며 ‘때가 되면 순차적으로 나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며 “(신문시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할지 답답하기만 했다”고 전했다.

이 지국장은 또 “10년간의 기자생활을 잠시 접고 지국장이 된 것은 혼탁한 신문 판매시장에 도전해 보겠다는 뜻이었지만 불법신문시장을 목격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며 “자본력을 앞세운 거대 신문사들은 상품권, 자전거, 심지어 현금까지 줘가며 독자를 늘리려 혈안”이라고 개탄했다.

이 지국장은 “그렇게 해서 ‘독자수 1등’을 우겨도 신문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이제 조선일보가 그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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