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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의원 46명, 국보법 폐지에 불길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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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의원 46명, 국보법 폐지에 불길 점화

폐지냐 개정이냐를 둘러싼 시각 조율이 관건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년형이 선고됐던 송두율 교수가 집행유예로 석방되면서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한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총선 직후 당선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서 전체 당선자의 88%가 '국보법은 개정 혹은 폐지가 필요하다'고 답했을 만큼 국가보안법이 '손을 봐야할 법'이라는 데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편이다.

그러나 법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열린우리당 내부에서 조차 폐지법안과 개정법안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고, 개정폭을 두고도 한나라당과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열린우리당이 목표로 한 9월 정기국회 입법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우리당 의원 46명, 국보법 폐지시 형법에 대체조항 신설 **

국보법 폐지 움직임은 열린우리당 386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입법추진위원회'(추진위)는 4일 첫 회의를 갖고 ▲남북관계의 변화 ▲위헌 요소 존재 ▲형법과의 중복 ▲남북교류협력법과 상충 등 국보법 폐지 제안 이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추진위는 국보법 폐지시 공공장소에서 주체사상을 선전하고 김일성 부자를 찬양하거나 인공기를 게양하는 등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찬양,고무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책으로 형법에 대체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추진위는 참석의원 46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여야 의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서명작업에 나서고 있다. 서명작업이 진척되는 대로 오는 23일께 소집될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폐지쪽으로 모으고 이달 말 정식 법안을 국회에 낸다는 방침이다.

<사진 1>

그러나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성안한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대체입법이나 형법 보완 없는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추진위와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국보법을 없애도 형법에 포섭되지 않는 조항은 세계 최악의 법인 불고지죄와 남북관계기본법 제정으로 존재 의미가 없어진 이적단체로부터 금품 수수 두가지 뿐"이라며 "형법상 보완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국보법의 틀이 살아있는한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며 부분 개정이나 대체입법에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 의원이 성안한 '국보법 폐지 법률안은' '국가보안법은 이를 폐지한다'는 전문과 함께 4개 조항의 부칙으로 구성됐으며, 시행일에 관한 부칙 1조에서는 경과기간 없이 이 법안을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보법 폐지 당론을 분명히 하고 있는 민노당 역시 "법률상의 처벌 공백이 없다"는 이유로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 제도 보전 위한 법 없는 나라가 없다"며 폐지후 대체입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당 일각, 건전 보수 부담감 이유로 개정 추진 **

이처럼 국보법 폐지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는 "건전한 보수층의 막연한 부담감"을 이유로 폐지가 아닌 개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국보법 개정 법률안을 준비 중인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폐지도 무방하다고 보지만 국보법이 없으면 마치 국가 안보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건전한 보수층을 위해서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상징적 틀은 남겨두자는 것"이라며 개정안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폐지법안 제출시 한나라당과의 극한 충돌이 불가피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건전한 보수층의 의사도 존중해 줘야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 단체의 정의(2조) 중 '정부 참칭' 부분을 삭제, 무력통일 포기 등 태도 변화 여부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한편 불고지죄(10조)와 사상과 표현 침해 시비를 일으켰던 이적표현물 제작.반포(7조5항)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찬양.고무죄의 적용 규정을 엄격하게 바꿔 개인적인 찬양.고무 발언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국가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과 '조직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에만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내부논의와 정책 의총을 통해 완전폐지, 폐지후 대체입법, 개정 등으로 제각각인 당내 의견을 모으고 늦어도 8월 말에는 입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재천, 양승조 양 의원 측 모두 "추진위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밝혀 의견 조율이 순조롭지만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나라, '폐지 불가'속 개정 수위 주목**

열린우리당 내부 논의가 마무리 되면 다음 문제는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 역시 개정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폐지는 어림도 없어 보인다.

우선 박근혜 대표부터 폐지불가론이 확고하다. 박 대표는 3일 김승규 신임 법무부장관이 예방한 자리에서 "국가보안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은 폐지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못박고, "보안법은 상대가 있는 법인데 북한이 변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징적으로 법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시대의 흐름에 맞게 운영하고 이 흐름에 맞게 고칠 여지는 있다"고 개정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임태희 대변인도 4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국보법은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법이라서 폐지쪽으로 가선 안된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고 여당에서 논의 중인 국보법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임 대변인은 "국보법뿐만 아니라 여당에서 제기하는 이슈는 종합적으로 정책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상당한 토의를 거쳐야 한다"며 "이달 말에 있을 연찬회에서 하나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상당수가 국보법 개정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북한을 반 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열린우리당 개정안의 '파격'을 받아들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이 '단 한 줄도 고칠 수 없다'는 김용갑 의원을 비롯 보수성이 강한 의원들 견해를 받아들여 미미한 개정 쪽으로 당론을 정할 경우, 국보법 폐지, 혹은 대폭 개정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과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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