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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국민소환제 도입"에 민노당 "부안투표부터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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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국민소환제 도입"에 민노당 "부안투표부터 수용하라"

민노당 본격적으로 우리당과의 차별성 경쟁

열린 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23일 원내 정당으로는 처음으로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자, 오래 전부터 이 제도를 입법요구해온 민주노동당이 우선 부안주민투표 결과부터 수용한 뒤 이같은 주장을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쿠데타 의원 소환 운동'은 의회권력 견제 위한 자발적 청원 운동"**

정 의장은 23일 부산 민주공원에서 "3ㆍ12 의회 쿠데타 후 국민적 분노 속에서 1백93명의 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이는 막강한 의회권력에 대한 국민들의 견제로 일어난 자발적 청원운동"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가 개회되면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주민투표로 그 의원을 소환하는 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다만 남용을 막기 위해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 임기 종료 전 1년 이내에는 소환을 할 수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정책실 관계자는 "주민소환제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미국, 독일, 스위스 등이 주민소환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주로 지방의회에 국한돼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면서도 "하지만 국회의원의 권력 견제 차원에서 우리는 국회의원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발의요건이나 법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해선 "관련법 정비가 필요해 현재로선 확정된 바가 없고, 17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해외 사례를 비춰 볼 때 주민들의 1/5이나 1/3 선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시행된다면 우리도 그 수준에서 적용하게 될 것"이라며 소환 대상에 대해서도 "비리사실은 물론이고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도 소환 범주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정의장의 '국민소환제 도입' 주장은 현재의 지지율 추세가 계속될 경우 열린우리당이 제1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앞으로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낳고 있다.

***민노당, "부안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이같은 열린우리당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 등 제도권 야당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일침을 가하고 나섰다.

민주노동당 김종철 대변인은 24일 "국민소환제는 범개협 발족시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가 입법요구했으나 당시 열린우리당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이 반대해 무산된 사안"이라며 "정동영 의장은 국민소환제를 말하려면 군민 72%가 참여하여 92%가 반대한 부안의 주민투표결과를 무시하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먼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김윤철 상임정책의원은 그러나 "현 대의제도는 유권자에게 선출의 권리만을 보장해 부패ㆍ부정의원이라도 임기 4년을 보장받고 선출권자인 주민(국민)이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반쪽짜리"라며 "국민참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때부터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해왔다"며 국민소환제의 원조는 민주노동당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해외사례를 참고해, 지역 유권자의 1/5 이상이 동의하여 해당 지역 국회의원 소환을 위한 주민투표 발의 → 지역 청문회를 통해 소환이유를 지역 유권자에게 공표하고 해당 국회의원의 소명권 부여 → 주민투표에서 지역 유권자의 과반수 이상 투표에 과반수 이상 찬성 →해당 의원의 의원직 상실 →재(보궐)선거 실시 등의 절차를 밝히고 있다.

김 위원은 "주민소환은 미국의 일부 주와 스위스에서 이미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며 "정당정치가 발달된 영국처럼 당 지도부를 당 내에서 통제할 제도적 기반이 없는 우리의 상황에서 '국민소환제'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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