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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언론들, ‘누더기 친일규명법’도 두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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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언론들, ‘누더기 친일규명법’도 두려운가

[기자수첩] 동아일보 등의 어이없는 '딴죽'을 보고

우여곡절 끝에 '일제 강점하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9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3년 동안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특별법은 벌써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엄밀히 말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그동안 '친일언론'으로 지목돼 온 언론사들이 앞장 서 '애써'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동아일보는 특별법 통과 다음날인 3일, 사설과 사회면 기사를 동원해 친일행위의 기준이 애매모호해 조사대상 선정에 시비가 일 수 있으며, 또 당사자들이 대부분 사망한 관계로 사실 확인이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친일 규명은 '법률적 처벌'이 아닌 '역사적 처벌'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런 일은 역사가들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정부가 특별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음모론의 꼬리를 붙였다. 아직 임명되지도 않은 9명의 위원에 대한 자격까지 거론하며 나중에 '시비'를 붙겠다는 심사도 잊지 않았다.

반면 조선일보는 방상훈 사장이 지난 2일 <기자협회보>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연구되고 있는 일제하 조선일보의 친일행적 등에 대해서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을 반영한 듯 이날 지면에서 침묵했다.

방 사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조선총독부 경찰 비밀감찰기록 등 2천페이지가 넘는 문건을 입수해 조선일보에 관계된 모든 기록을 번역, 연구해 오고 있다"며 "빠르면 올해 상반기 중 창업주인 방응모씨의 친일행적 등을 조사, 연구한 자료집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3일자 모든 언론이 주목한 특별법을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렇다면 특별법은 과연 친일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문제점이 많은 것인가. 각도는 다르지만 특별법은 분명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원안에 있었던 조사대상 범위가 한나라당의 극렬 반대로 '누더기'가 됐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조사대상을 일본군 장교의 경우 일본군 중좌(중령) 이상의 장교로 국한시켰고, 사법부 내의 판사 검사 서기 집달리 또는 형무관리자도 '사법부 내의 판사 또는 검사'로 축소시켰다. 한나라당의 의도 속에 '박정희' '이회창' 두 사람이 있었음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또 원안에 조사대상으로 오른 '고등계 형사 등 경찰관리 헌병 또는 헌병보조원' '조선사편수회 등에 소속해 우리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거나 말살한 행위' '언론 예술 학교 종교 문학 등 문화기관이나 단체를 통해 일본제국주의의 통치를 찬양한 행위' 등도 모두 삭제했다. 흔히 우리사회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이라 불리는 언론계와 종교계, 문화예술계 등에 즐비하게 존재하는 친일세력의 과거를 덮기 위해서였다.

특별법을 발의했던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심사과정을 마치고 나오면서 분함을 참지 못해 눈물을 흘렸다.

동아일보는 앞서 거론한 사설에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을 빼놓고는 국내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최소한 '소극적 친일'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80년 사사>에서 "…민족적 내지 계급적 혁명자로서 일관한 사람이 아니라면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로서 내려온 이 땅에서 생명을 보존한 그 어느 누가 뚜렷한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과연 동아와 조선의 친일행위는 어쩔 수 없는 '소극적' 행동이었을 뿐인가. 현명한 국민들은 이미 그들이 '손으로 해를 가리다' 못해 '도둑이 제 발 저린'격으로 누더기 특별법에도 파르르 몸을 떨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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